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 증언대회 '그곳에 사람이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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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보도일자 | 2019년 4월 5일(금) |
담당 | 조아라(010-4504-3083) | 페이지 | 총 3매 |
제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 증언대회 <그곳에 사람이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 증언대회 <그곳에 사람이 있다>
◼ 일 시 : 2019년 4월 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시청 바스락홀 ◼ 주 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주 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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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l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420공투단은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및 서명운동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조례) 시민서명전을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공적영역에서 제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범죄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30인 이상의 대형시설 5년 이내 폐쇄▲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자립생활)주택 및 개인별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그동안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명목으로 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하여 집단 수용해왔습니다. 이 형기없는 감옥은 국가, 시설운영자, 한국사회, 3자 카르텔에 의해 유지되어왔으며 현재 1,517개의 시설에 30,693명이 갇혀있습니다. 이중 30인 이상의 대형시설은 319개에 달하며, 전체 시설거주인 중 절반 이상인 19,140명이 갇혀있습니다.
5.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최우선의 복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논리가 되어 여러 시설의 존재에 정당성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범죄시설에 대한 조치는 방관한 채 시설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시설의 존재에 대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던 그 곳에서 어떻게 살다 죽는지, 그곳이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대안이었는지, 우리 사회가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시설이란 공간은 학자나 정책전문가가 아니라 그 곳에서 살아온 당사자의 삶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6.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현재 시설의 탈시설화 방안으로 여겨지는 그룹홈에서 나온 이봄 님, 개인운영시설에 살면서 수급비를 모두 탈취당한 김희선 님, 개집 인권침해사건으로 유명한 한우리복지원에서 탈출한 김순애 님, 탈시설 전후로 극심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던 고숙희 님이 증언자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번 증언대회는 증언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면서도 장애여성이기에 더해졌던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증언에서는 시설 안에서도 발달장애가 있거나 본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들,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7. 이어 2부에서는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영화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 인권연구소 ‘창’ 유해정연구활동가,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한국사회에서의 시설의 의미란 무엇인지, 이 시기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 3부에서는 실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조례)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와 그 일례로 현재 탈시설을 추진 중인 향유의집 시설폐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지 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8. 이제 4월 5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 증언대회 ‘그곳에 사람이 있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1] 증언대회 순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 증언대회 <그곳에 사람이 있다> 사회: 장혜영(영화 ‘어른이 되면’ 감독) 수어통역: 윤남, 홍장미 | |
순서 | 진행 |
1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 증언 | 증언자 고숙희 |
증언자 이봄 | |
증언자 김순애 | |
증언자 김희선 | |
2부. 한국사회에서 시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의 의미 | 유해정(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3부. 2019년 향유의집 탈시설 실행과 폐쇄 및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제정 촉구 | 박경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