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상 부당광고 적발 환영 논평(2017.06.30.)
교육부, '유아기가 영어교육 적기'라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홍보를 부당 광고로 밝혀...
▲ 2017년 6월 28일,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림.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빠를수록 좋다’는 조기영어교육 담론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가 조기선행교육 조장 광고를 부당광고로 적발한 것은 적기교육의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학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2014년·2015년 조사 결과 유치원·학교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조사 대상의 30%를 웃돌아, 교육부의 유사명칭 사례 적발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임. ▲ 다만 교육부가 이번 조치에 보완해야 할 점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 집계와 학습지 업체의 조기 선행교육 조장 광고 규제가 추가로 필요함.
2017년 6월 28일,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구체적 입장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사교육걱정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분석하며,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매년 서울 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수많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사 유치원의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적 명칭 사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과 같이 학원법(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 학원법 제6조) 위반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이번에 교육부는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71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를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객관적 근거 없이 영어교육의 적기가 유아기라고 밝히거나,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하는 경우),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빠를수록 좋다’는 조기영어교육 담론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가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적발한 것은 적기교육 확산에 큰 힘이 될 것.
교육부는 부당광고 행위에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포함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기가 영어교육의 적기라고 밝히거나,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하는 경우를 적발했습니다. 그간 학문적 근거가 없는 조기영어교육담론이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어 왔는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조기교육이 아닌 적기교육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영어는 어릴 때 배울수록 유리하다’, ‘유아기가 영어를 배우는 결정적 시기다’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촘스키 등의 조기언어교육 연구는 영어를 외국어로써 배우는 환경(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 아니라 영어가 지역사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언어로서 배우는 조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영어권 국가, 다시 말해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우리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교육 업체를 중심으로 조기영어교육담론은 학문적 근거 없이 확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학부모가 근거없는 불안감에 떠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학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사교육걱정의 2014년·2015년 조사 결과 유치원·학교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조사 대상의 30%를 웃돌아, 교육부의 유사명칭 사례 적발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임.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뿐 아니라, 유치원 유사명칭 광고를 전수조사해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아님에도,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이나 학교가 아닐 경우 ‘유치원’ 이나 ‘학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 제35조, 초·중등교육법 제65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치원’ 이나 ‘학교’ 또는 유사 명칭을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이 2014년 조사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학원이 조사 대상의 31.6%(31곳)로 그 실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kindergarten’을 사용한 곳이 7곳, ‘school’(Play-school, Pre-school, kids school 등 포함)을 사용한 곳이 9곳, ‘슐레’를 사용한 곳이 3곳이었습니다. 또한 ‘유치원·학교’라는 뜻의 외국어를(영어, 독일어) 홍보뿐 아니라 공식 학원명칭에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7곳이나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98개 어학원 중 30%에 해당되는 34개 어학원이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불법적 실태가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실태가 문제시되자, 교육부는 2016년 10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불법 사례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이번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사례를 적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부는 불법 사례 적발뿐 아니라, 주요 영어 가맹점 본사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네이버 측에도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건전한 유아교육 환경과 학원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보완해야할 점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 집계와 학습지 업체의 조기 선행교육 조장 광고 규제가 필요함.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전국 897개, 서울 140개로 집계했지만, 사교육걱정이 서울시 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조사한 반일제 이상(하루 3시간 이상 운영) 유아대상 영어학원만 서울에 2015년 224개, 2016년 218개로 집계되어, 교육부의 집계가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이었기에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는 학원만 집계한 결과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공식적 집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현재 학원의 교습 과정과 대상, 과목 등은 각 시도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에 공개되어 있으나, ‘학원·교습소 정보’에는 과목이나 대상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4시간 이상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개수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조사 결과 91개인 반면,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조사 결과 214개로, 국책 연구기관의 집계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기영어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는 유아대상 영어학원뿐 아니라 유아대상 교재 교구 업체 등에서도 자주 발견되지만, 학습지 등의 교재 교구 업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의 조사 결과 여러 학습지 업체가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소리에 민감하여 소리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라거나, ‘언어습득장치는 3, 4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조기영어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의 규제를 위해서는 학습지 등을 학원법에 포함시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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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 영유아의 조기영어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가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사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나친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 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