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2017. 07. 25.)
2017 대입 자연계 논술 및 구술고사를 실시한 14개 대학 중 50%(7곳)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습니다.
▲ 주요 13개 대학에서 시행한 대입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해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와 고교-대학간 연계 상황 등을 판단함. ▲ 조사 대학 14개 중 50%(7개 대학 :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하며, 연세대, 성균관대 등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가해야 함. ▲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서울대 등이 특히 심각...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는 법 준수.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분석에서 누락시킨 서울대 등에서 실시하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에 대해서도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제재를 취해야 함. ▲ 방과후학교 특별대비반을 편성하더라도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9.2%(6개 대학), 대학-고교간 연계가 요원한 상황임. ▲ 전체 문항의 97%, 수학은 100% 본고사형 문제로 출제돼 대입 논술고사 취지 무색. ▲ 대학의 대입 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선행교육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폐지라는 새 정부 교육공약은 즉시 이행되어야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학 입시에서 실시되는 논술 및 구술고사 등의 대학별고사가 대학과정에서 출제되는 관행으로 인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풍토에 대해 단체 출범 이후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대입 논술 및 구술고사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될 경우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입 자연계 논술 및 구술고사는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답이 정해져 있는 어려운 수학․과학 문제, 즉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 및 구술고사 문제를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발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선발 과정에서 대학 과정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같은 대학의 출제 관행도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입 논술 및 구술고사에서는 단 한 문제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대학들이 대입과정에서 치르는 대학별고사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률(제10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단체가 2016학년도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요 13개 대학 논술고사의 14.7%, 서울대 구술고사의 34%에 해당하는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조사와 상이한 결과이지만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2016학년도 논술 실시 대학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율이 7.7%이며,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한공대, 한양대(에리카) 등 12개 대학이 법을 위반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할 것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의 관행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17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주요 13개 대학 중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한 비율은 2016학년도 14.7%에서 2017학년도 9%로 감소했습니다. 서울대 구술고사의 경우는 2016학년도 34%에서 2017학년도 23.2%로 10.8%p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분명 대학이 논술 및 구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비율이 줄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이 14개 대학 중 7곳으로 조사대상의 50%라는 것은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이 4년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속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2016학년도에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12개 대학 중 올해도 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10% 범위의 모집인원 감축이라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1] 2017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  이번 분석은 4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2개월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문항은 2017학년도에 실시된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총 14개 대학) 중 수학과 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의 모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분석에 참여하신 분들은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 46명의 현직 교사 및 관련분야에서 박사 전공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수학과 물리는 5명이, 화학은 7명, 지구과학은 4명, 생명과학은 4명이 분석하고, 1차 판정 결과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2차 검토까지 실시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14개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 및 구술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문항 형태가 논술형인가의 관점 외에도 그간 있었던 대학과정 출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와 고교에서 대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어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대학간 연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삼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없거나 이를 응용한 문제는 교육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과서・EBS 수능 연계 교재・수능 기출 문제의 소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분석에 참여한 교사에게 아래 네 가지 평가 항목에 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했는가? 둘째, 문제가 대학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셋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가능한가? 넷째, 문항 형태가 정답을 요구하는 기존 본고사의 형태인가? ■ 【교육과정 준수 여부】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의 경우 총 문항수의 9.0%(총 312문항 중 28문항), 서울대 구술고사의 경우 23.2%(총 56문항 중 13문항)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작년(14.7%, 34.0%)보다 각각 5.7%p, 10.8%p 감소, 14개 대학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대학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함.
2017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 문제 중 9.0%(312문항 중 28문항)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도 23.2%(56문항 중 13문항)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양대(38.9%)였으며, 연세대(37.5%), 동국대(33.3%)도 30% 이상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화여대(19.0%), 고려대(13.3%), 성균관대(3.4%)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13개 대학 중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은 총 6곳입니다.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실시되는 구술고사도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서울대는 구술고사 문제 중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에서 출제된 총 56문항 중 13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위 대학들에 대해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표1] 2017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중 교육과정 미준수 현황 및 법 위반 여부  [표2] 2017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중 교육과정 미준수 현황 및 법 위반 여부  ■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는 100% 교육과정 준수함.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는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준수했습니다. 고려대(17.9%→13.3%), 서울대(34.0%→23.2%), 연세대(52.0→37.5%), 이화여대(38.9%→19.0%)도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율이 감소하였고 성균관대도 출제율이 3.4%로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다수의 대학은 대입 논술 및 구술고사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법이 완전히 정착되어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어떤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14개 대학이 치른 대입 자연계 논술고사 및 구술고사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7개 대학이 법을 위반한 것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법을 위반한 대학에 시정 명령과 행정처분을 엄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표3]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비율 변화  ■ 교육부는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한 연세대와 성균관대에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함. 위 대학들은 선행교육 규제법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첫 해에는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여야 합니다. 대학이 다음 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2016학년도 대입 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한공대, 한양대(에리카) 등 12곳입니다. 이 결과와 사교육걱정의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 및 구술고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해 10% 정원 감축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사교육걱정이 분석하지 않은 대학 중에도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대학이 있다면 2019학년도 모집인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림2]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 판정 결과  ■ 서울대 등에서 실시하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에 대해서도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제재를 취해야 함.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논술고사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학생부 위주의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처럼 교과지식을 묻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학별고사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고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6학년도의 경우 교육부는 30개 대학에서 실시한 논술고사에 대해서만 법 위반 여부를 가렸습니다.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및 면접고사에 대해서는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재로 사교육걱정이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의 수학·과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 각각 34%, 23.2%에 해당하는 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2016학년도에 서울대 구술고사의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에는 서울대 구술고사를 비롯한 교과 지식을 묻는 모든 대학별고사에 대해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과정 출제 여부】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 중 대학과정 출제율은 8.4%. 연세대(33.3%), 동국대(33.3%) 한양대(27.8%), 서울대(23.2%)는 대학과정에서 논술 문제 출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음. 이번 분석에는 선행교육 규제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준수 여부’ 외에 대학이 대학과정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한 관행이 해소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과정 여부’를 평가항목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논술고사를 실시한 13개 대학의 경우 대학과정 출제율이 5.8%로 2016학년도(13.0%)에 비해 7.2%p 감소해 분석 대학 전체를 볼 때에는 대학과정 출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구술고사는 대학과정 출제율이 23.2%로 2016학년도(28.3%)에 비해 5.1%p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학과정 출제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연세대(33.3%), 동국대(33.3%), 한양대(27.8%)도 3문항 중 1문항을 대학과정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표4] 2017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대학과정 출제 현황  ■【학교수업 대비 가능 여부】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는 학교 정규수업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우며 방과후학교 특별대비반을 편성해도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9.2%, 해당 대학은 6곳으로 대학-고교간 연계가 요원한 상황임. 13개 대학의 대입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가 과연 ‘학교 대비 가능’한가를 분석한 결과 9.2%(368문항 중 34문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14개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6곳(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이었습니다. 특히 연세대(33.3%), 한양대(33.3%), 동국대(33.3%), 서울대(25%)는 4문제 중 1문제를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대비한다는 의미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과정에 편성된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특별대비반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논술 및 구술고사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34문제는 접근조차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분석 교사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특별대비반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소수 상위권 대학이므로 특별대비반은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의 논술 및 구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과정을 가르쳐야 하므로 이 또한 법 준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술고사를 치를 대학은 반드시 고교 정규 수업만으로 대비가 가능한 문제를 출제해서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한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표5] 2017학년도 14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문항 학교수업 대비 불가 문항 현황  ■【논술형 문제 출제 여부】 본고사형 문제 출제 비율은 97.0%(368문항 중 357개) 논술형 문항은 3%에 불과, 10개 대학이 100% 본고사형으로 논술고사 출제했으며, 수학은 100% 본고사형 문제임. 분석 결과 97.0%(전체 368문항 중 357문항)가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0개 대학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90% 가량의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습니다. 특히 수학 교과는 모든 문제가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어 논술 및 구술고사 시행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는 학생의 고등사고력과 잠재능력을 평가한다는 논술고사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표6] 2017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 중 본고사형 문제 출제현황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아직 미실시한 2017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 판정 결과를 발표하십시오.
2. 교육부는 대입 선행학습영향평가 범위를 작년의 경우처럼 30개 대학이 실시한 논술고사에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위를 논술고사로 제한해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의 34%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대입 선행학습영향평가에서는 논술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을 묻는 일체의 대학별고사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교육부는 2016학년도에 논술을 실시한 30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 결과와 본 단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2년 연속 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위 대학을 비롯해 본 단체가 분석하지 않은 대학 중 2년 연속 법 위반으로 판정된 대학이 있다면 10% 범위의 모집인원을 2019학년도에 감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십시오.
4. 대학의 대입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가 이렇게 선행교육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즉시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2017. 7.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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