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154호 |∥………―은평센터소식
최근 실지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불가능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는데 1년 뒤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이로 인해 조세 포탈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5.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6.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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