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경기도 2층 버스에 대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이행 청구소송 현장검증 열려

뻬뻬로 2017. 9. 20. 21:53


[취재요청] 경기도 2층 버스에 대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이행 청구소송 현장검증 열려

2017.09.20.

9월 22일(금) 오후 3시, 김포운수 8601번 대포리차고지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경기도 2층 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 이행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오는 9월 22일(금) 오후 3시, 김포운수 8601번 버스 대포리차고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 김포운수에서 운행하는 일부 2층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법에서 정한 규격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로 인해 소송 원고인 지체장애1급 A씨는 버스 탑승 후 일반 승객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측면으로 이동해야했고, 버스 내에서 휠체어 방향전환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4. 지난 2016년 5월 10일, 연구소에서는 ‘김포운수에서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가 휠체어 전용공간 규격을 위반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4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원심에 불복해 5월 19일 항소심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연구소는 피고 김포운수를 상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규격을 어긴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방향전환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버스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2층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하더라도 2층 광역버스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피고 측인 김포운수 또한 ‘2층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호의와 선행행위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했다.’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버스에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용공간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며 법적 규격에 맞는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6. 교통약자법이 시행 된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의 의무 주체인 피고 김포운수는 교통약자의 편의 보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보다는 여전히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7. 오는 9월 22일(금) 현장검증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의 버스 승하차 시연(전방후방), 버스 내의 휠체어 방향전환 시연, 고정 설비를 이용한 안전벨트 착용 시연, 휠체어 전용 공간 위치 후 운행 시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 2층 버스 소송 현장검증 일정안내]]

○ 사건번호(제26민사부-다)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 9. 22. (금) 오후3시 
 - 장소: 김포운수 8601번 버스 대포리차고지(김포시 양촌읍 향동로 20)

○ 진행순서
 - 내부공간 설명(10분)
 - 전진 승차 및 후진 하차 시연(20분)
 - 후진 승차 및 전진 하차 시연(20분)
 - 버스 운행(10분)

※ 현장검증 취재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취재요청은 재판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조주희 팀장 
연락처: 02-2675-8153 / 010-4942-8801
이메일: human5364@daum.net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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