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민원으로 사라진 장애인 경사로... 휴대폰 매장 이용할 수 없어..."

뻬뻬로 2017. 10. 24. 22:45

대구경북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민원으로 사라진 장애인 경사로... 휴대폰 매장 이용할 수 없어..."

 

"지자체 및 각 구청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길 바란다!"

 

[보도내용]

1.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들의 침해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차별전화상담소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2. 대구 남구청(이하 남구청)은 지난 9월경 대구 남구 계명네거리에 있는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휴대폰 매장에서는 장애인 고객이 매장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사로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 했지만 남구청에서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3. 지난 2017년 5월경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휴대폰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휴대폰을 교체하였습니다그로인해 휴대폰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관련 문의를 해왔었습니다.

 

4. 휴대폰 매장에서 직접 설치한 경사로가 있어 직접 방문하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9월경 남구청 건설방제과에서 민원을 이유로 경사로가 철거 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휴대폰 매장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방문을 하여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각 지차체 및 구청에서는 장애인차별을 의무적으로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을 발생 시켰습니다.

 

5. 이에 구청 담당자는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이 안되고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경사로 철거는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네트워크에서는 “2014년에 도로법이 개정 되어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담당자가 안내를 해주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철거를 하면 이용을 할 수 없다 하였지만 다시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6. 이에 대해 네트워크에서는 정식적으로 휴대폰 매장 경사로 철거로 인한 차별발생에 대한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네트워크에서는 구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4가지 사항에 대해 요청을 하였습니다그제야 구청 담당자는 "죄송하다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현장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하겠다그리고 민원인을 설득하겠다.“ 이야기와 회신 공문이 왔습니다.

 

7. 이에 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서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의무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함에도 오히려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각 구청 및 지차제의 도로점용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안내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다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적 절차는 없어져야 한다."라며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담당자의 법률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안내를 해야 할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5

 

 

첨부1. 휴대폰 매장 경사로 철거로 인한 차별발생에 대한 면담 요청 공문

첨부2. 휴대폰 매장 경사로 철거로 인한 차별발생에 대한 면담 요청 처리결과 회신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