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 1842일간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한 의제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이 옹호하는 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었다. 그 열망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전격적인 농성장 방문과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내었고, 이는 상호 신뢰 관계 속 논의를 전제로 한 협의의 시작이었다.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2차 회의 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문제를 시급한 쟁점으로 제기하였고, 그 논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7.11.15.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안)’을 비롯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2차 민관협의체 논의 후 제안된 장애인단체와 별도 합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음. - 간담회 후 장애인단체는 ①장애등급제 폐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기에 대한 논의와 합의, ②장애등급제폐지에 따른 예산 확대 및 방안 마련, ③장애 ‘등급’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을 ‘1,2,중복3급’에서 전체 3급으로 확대, ④장애등급재심사 중단 등의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안 개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회 논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며, 법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개정 처리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논의와 별도의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유보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는 민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더 이상의 신뢰가 깨지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평가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동 평가을 위한 전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합의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반영 규모’, ‘장애인종합판정도구 도입에 따른 적절성의 판단’,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필요한 서비스의 양의 결정 권한문제’, ‘유형별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 ‘활동보조24시간 보장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소득, 이동, 노동에 대한 기준 마련의 논의’가 되고 합의되어 질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진심으로 촉구한다.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를 통해 신뢰를 가지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 신뢰의 약속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한다.
2017년 12월 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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