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 2017학년도 겨울방학 특목‧자사고 어학캠프 운영 현황 및 민사고 불법적 캠프 운영 비판(2017.12.20.)

뻬뻬로 2017. 12. 20. 16:08
■ 2017학년도 겨울방학 특목‧자사고 어학캠프 운영 현황 및 민사고 불법적 캠프 운영 비판(2017.12.20.)


교육청이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민사고의 여름방학 ‘수학과학캠프’, 
겨울방학에도 버젓이 운영 공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특목·자사고의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 2017년 겨울방학에도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가 버젓이 운영될 예정이며, 민사고·외대부고·청심국제중고의 겨울방학 어학캠프가 운영 기준을 미준수한 내용을 확인함.
▲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의 학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므로 검찰은 신속한 판정을 내리고, 교육당국은 해당 캠프를 중단시켜야 함. 
▲ 3개교가 운영 예정인 어학캠프와 관련해서도 그간 학원법 및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교육부의 운영 기준 미준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현장 점검 및 특별 장학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교육부는 2017학년도 겨울방학에 운영되는 특목고·자사고의 어학캠프에서 불법적, 비교육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폐지해 해당 캠프 운영을 중단시켜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7년 겨울방학 중에 진행될 예정인 특목·자사고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되었고 검찰에서 조사 중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가 버젓이 운영 예정이며, 민사고·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외대부고)·청심국제중고등학교(이하 청심국제중고)가 운영할 예정인 어학캠프가 교육부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한 민사고의 여름방학 ‘수학과학탐구캠프’가 버젓이 겨울방학에도 운영될 예정임.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의 학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므로 검찰은는 신속한 판정을 내리고, 교육당국은 해당 캠프를 중단시켜야 함.

사교육걱정의 보도자료 이후 횡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민사고의 2017년 여름방학 ‘과학/수학탐구캠프’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민사고의 ‘과학/수학탐구캠프’는 기소 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민사고는 2017학년도 겨울방학에도 이 캠프를 운영할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공지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림1] 민사고의 2017학년도 겨울방학 ‘수학과학탐구캠프’ 모집 안내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의 학원법 위반 혐의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학원법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원(법 제2조 1항)으로 등록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본교 재학생이 아닌 학습자 10명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을 교습하였을 경우 학원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을 이용해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어학 캠프의 경우만 내수 진작과 어학 수요가 해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기준을 내려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교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이외의 과목인 수학·과학 과목을 캠프를 열어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학원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민사고는 영재교육을 핑계로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특권학교 입학 및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교육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신속히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교육당국은 해당 캠프의 운영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림2]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문건

■ 교육부의 운영 기준에 의해 개최 예정인 민사고, 외대부고, 청심국제중고의 겨울방학 어학캠프 공지사항에서도 ‘캠프비 산출 내역 미공개’, ‘수업비 책정기준 미준수’ 등 운영 기준을 미준수한 내용이 확인됨. 교육당국은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

교육부의 운영 기준에 의해 개최 예정인 특목·자사고의 겨울방학 어학캠프에 대한 공지사항에서도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겨울방학에 어학캠프 운영 계획을 발표한 학교는 민사고, 외대부고, 청심국제중고 3개교입니다. 3개교가 겨울방학 어학캠프에 대해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캠프비 산출 내역 미공개’, ‘수업비 책정 기준 미준수’ 등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1] 2017학년도 겨울방학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

먼저 캠프비 산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학캠프 운영기준에 따르면 캠프비 산출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대부고 캠프는 캠프참가비를 공개하지 않고 캠프참석자에게만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심국제중고 캠프는 참가비를 안내할 뿐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은 캠프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외대부고와 청심국제중고 캠프비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비용 산출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 수요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당 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의 분당교습비 기준에 준해서 수업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학캠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수업비는 운영학교 소재 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분당교습비 기준에 준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고의 경우 횡성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분당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교육비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의 분당교습비 기준은 150원입니다. 그러나 민사고가 제시한 어학 캠프 교습비 300만원을 분당교습비로 환산하면 250.83원으로, 분당 기준액을 약 100원이나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고 어학캠프의 교습비는 이미 진행된 여름방학 캠프에도 동일하게 300만원이었습니다. 즉 여름캠프도 교습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에도 학교 측이 개선하지 않은 것이라면 강원교육청은 위탁기관인 횡성군청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캠프가 개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표2] 2017학년도 어학캠프 비용 산출 내역 공개 현황


■ 특목·자사고가 개최하는 어학캠프의 경우 학원법 및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교육부 운영 기준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당국은 현장 점검 및 특별 장학을 통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특목·자사고가 개최하는 어학캠프의 불법적, 비교육적 실태에 대해 고발해왔습니다. 이들 학교의 어학캠프는 선발 과정에서 영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해당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호한 기준으로 교육비를 책정하고 수익금의 사용을 불투명하게 하는 등 학원법 및 선행교육 규제법, 교육부의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나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특권학교 입학을 조장하는 등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해왔습니다. 교육부도 이를 인정해 지난 7월 ‘선발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삭제’, ‘입시준비 연계활동’, ‘합리적인 비용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겨울방학에 12개교에서 운영되었던 어학캠프가 3개교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방학에 운영을 예고한 학교들이 공지사항에서부터 개정된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말고 예정된 캠프 기간에 3개교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특별 장학을 실시해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즉시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즉시 폐지해 비교육적인 캠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17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동안 특목·자사고가 운영하는 캠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은 물론이고 특권학교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민사고의 ‘과학수학탐구캠프(KSMP)’ 의 학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히 ‘혐의 명백’ 판정을 내리고, 교육당국은 2017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캠프 운영을 중단시키십시오. 

2. 교육부와 교육청은 겨울 방학에 운영 예정인 특목고·자사고의 어학캠프에 대해 개정된 운영기준 및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특별 장학을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3. 교육부와 교육청은 2017학년도 겨울방학에 운영되는 특목고·자사고의 어학캠프에서 불법적 비교육적 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즉시 폐지해 캠프 운영을 중단시키십시오.



2017. 12.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3)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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