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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교육부, 국세청 등 9개 부처 학원 합동점검, 8만개 학원 중 63개만 적발

뻬뻬로 2018. 2. 2. 15:23
논평보도] 교육부, 국세청 등 9개 부처 학원 합동점검, 8만개 학원 중 63개만 적발?...(+상세내용)



■ 20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실시 논평 보도 (2018. 2. 2.)


정부 9개 부처가 일제점검 나서 8만개 학원 중 63개만 점검?



- 교육부, 국세청 등 합동점검은 환영하나, 나쁜광고 실태는 여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1년 이후 8년째 시민들과 함께 학원의 나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수백 건의 합격 현수막 등 사교육부담을 증가시키는 선행광고를 철거해 왔음. 

▲ 그 결과로 △국가인권위의 게시 자제 요청 및 관행개선 촉구 성명(2012, 2015),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상시), △입시실적 배포 금지 서울시조례 제정(2015), △사설학원의 지도·감독 인권위 결정문(2016)이 발표되었고, 지난해 △합격현수막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안(2017)이 발의되었음. 

▲ 교육부 역시 지난 1월 31일, 공정위, 여성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 지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과거의 실적으로 볼 때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움. 

▲ 2017년에도 실시한 정부 합동 점검으로 63개 학원을 점검해 총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는 전체 점검 대상(80,130개소)의 0.07%에 불구한 것으로 사교육걱정이 지난해 점검한 450여 학원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임. 

▲ 올해는 9개 부처 합동 단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원 전수조사를 통해 학원가의 비교육적 나쁜 광고 및 불법 선행 교육 등 부당운영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특별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함. 

▲ 국회는 현재 선행교육 광고, 합격현수막 등 나쁜광고를 규제하는 학원법,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지난 1월 31일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실시하고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부, 국세청 등 9개 유관기관이 함께 ‘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실시 보도 

 

정부 관계부처 학원 합동 점검은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추가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 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 행위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유아 교육 학원 환경의 안전성 및 적합도와 △소프트웨어, 코딩교습 등 정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합동 지도·점검을 환영합니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관계 당국뿐 아니라 여성부, 소방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일제점검으로 학원의 불법행위가 억제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줄어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결과로 학원 63개를 점검해 총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82,806개소 학원 중 0.07%에 불구한 것으로 사교육걱정이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자체 점검한 450여 학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11년 이후 매년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나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나쁜광고 450여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철거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가기 : [실태보도] 학교, 학원가의 나쁜 광고 탐사 결과보도

 

시민제보로 매년 수백여건의 합격 현수막 및 나쁜 광고가 철거되었고 그 결과, △국가인권위의 각 급 학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 자제 요청(2012), △국가인권위원장 합격현수막 게시 관행개선 촉구 성명(2015), △교육부와 교육청의 상급학교 입시실적 현수막 게시 자제 지침(상시), △학생 입시실적 불특정다수에게 배포 금지 서울시 조례(2015)와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인권위 결정문(2016)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급학교 입시가 마무리 되는 1-2월이면 어김없이 △학생 얼굴, 이름, 학교가 공개된 ‘○○고 김○○, 서울대 합격’과 같은 입시실적 현수막, △예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선행교육 광고, △학교내신 시험 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 게시물, △‘강제퇴원 학생 명단’을 활용하여 수강생을 위협하는 홍보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9시-22시 자물쇠반 운영’과 같은 비교육적인 ‘나쁜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경쟁적 입시실적 홍보는 학교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켜 학벌주의를 심화시키고 역량개발을 위한 학과선택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키며 단지 입학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학업 외에 다른 재능을 가진 많은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감독부처는 인원부족과 처벌 조항 미비 등을 이유로 나쁜 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원에서는 철거하는 시늉만 하고 학생 이름의 일부를 가리며 학원 외벽 등에 연중 게시하거나 학원 벽에 있던 현수막을 떼어다가 거리에 붙이는 등 위치만 바꾸어 상위권 대학 합격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외벽에 10년째 학생들의 성적을 누적하여 대형 홍보물로 부착하는 사례(2017년 외벽철거, 내부 부착)도 발견되는 등 학원가의 나쁜 광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 2008년부터 학생 사진, 이름, 진학 정보를 건물 외벽에 게시한 나쁜 광고

 

사교육걱정은 갈수록 심해지는 나쁜 광고 근절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원 홍보물 규제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개선 관련 의견표명(2016. 8. 18)’을 결정하였고, 현재 2건의 관련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 2017, 노웅래 등 14인,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2018, 이동섭 등 11인) 이는 학원가의 무분별한 홍보물이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학벌차별 및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 나쁜광고 규제하는 학원법(2017), 선행교육규제법(2018)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는 처벌법률이 없으니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식의 학원의 비교육적 홍보 실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전수 조사 등 학원가의 나쁜 광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주시고, 국회는 감독 당국이 선행교육 광고, 합격현수막 등 나쁜 광고, 불법 심야 교습 등 학원 부당 운영에 관해 실효적인 행정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구체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2018년 관계부처 학원 합동 지도·점검을 환영합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도 인원 부족, 법률 미비 등을 이유로 발뺌하지 말고 학원가의 비교육적 나쁜광고 및 학원 불법 선행 교육 등 부당운영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특별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학벌차별 부추기는 나쁜 광고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운동을 계속하며, 비교육적 학원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8. 2.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송화원 (02-797-4044/내선번호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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