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00구청의 노점 단속과정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제공거부 차별진정

뻬뻬로 2018. 4. 12. 03:28

00구청의 노점 단속과정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제공거부 차별진정

일시: 2018. 4. 12(오후 2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로 3)

주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차별 진정인의 이야기]

저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저는 지난 3월 31일 토요일 00동 00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호떡을 구워 파는 노점 차량을 세워두었습니다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구청 단속반이 노점 도구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수어(手語)로 왜 가져 가냐고 물었습니다하지만구청직원은 필담을 하거나 수어통역사를 부르지도 않고 노점 도구를 압수해 갔습니다.

저는 2일 후 빼앗긴 노점 도구를 찾으러 구청에 갔습니다담당은 과태료를 내라고 했습니다장애인이라 50% 감면해준다 했습니다저는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문제는 노점 도구는 일주일 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과태료를 납부해도 왜 일주일 후에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 빨리 돌려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구러자 제가 귀찮은지 경찰을 불렀습니다경찰은 그냥 갔지만 죄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수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담만으로는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수어로 대화하여야 청각장애인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담당은 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과거에 수어통역사를 통하여 상담한 적이 있어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불법 노점 단속하러 와 제 물품을 가져갈 때는 필담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제가 사정사정하자 귀찮았는지 경찰을 불러 죄인취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어를 사용하는 저어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경찰을 부른 것은 과잉 대응입니다이러한 이유로 해당자를 차별인으로 진정합니다.

저는 차별진정을 통하여 담당자가 정중히 사과하고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각장애인관련 이해교육을 받고장애인차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위원회가 올바른 조사를 하여주십시오.



[단체의 요구사항]

차별진정을 하는 김00은 청각장애인으로 수어를 사용합니다노점을 하는 지역의 구청의 노점단속 담당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노점 단속과정에 수어통역사는 물론 필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00이 압수된 노점물품을 찾으러 갔을 때에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더 나아가 수어로 애걸하는 김00이 귀찮아서인지 경찰을 부르기까지 하는 등 과잉 대응도 하였습니다.

10여년 노점을 하다 불법단속에 걸려 벌과금을 맞은 청각장애인이 생계문제와 벌금을 맞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미고용율은 65%에 달합니다고용이 되어 있는 35%의 장애인들도 임시직(28.8%)과 일용직(31.4%)입니다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취업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8.1%에 불과합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진정인과 같이 노점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단속과정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생계를 위협받는 정도를 넘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의사소통의 권리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노점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노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중장기적으로는 취업 확대방안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마련적합직종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차별진정은 노점의 단속과정에서 생긴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단체는 진정인에 대한 사과와 차별인의 청각장애인 이해교육징계 등을 우리 단체도 요구합니다더 나아가 해당 구청만이 아니라 단속과정에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민하고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018년 4월 1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