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윤소하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뻬뻬로 2018. 4. 23. 02:16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윤소하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있었다국회본청에서 열린 윤소하의원(정의당)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었다기자회견을 통하여 발의된 장애인복지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것이다.

이날 시청각장애인 단체인 손잡다” 조원석 대표 등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이들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사(촉수어수어)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가득 매웠다기자회견 내내 참석했던 시청각장애인 중에는 눈시울을 붉히기는 이도 있었다이들의 모습에서 그 동안 억눌려왔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과 청각 기관 모두 장애가 있는 이들이다두 기관에 장애가 있다고 중복장애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시각장애에 청각장애가 중복되었다는 것 이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이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과 다르게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지원체계는 찾아보기 힘들다윤소하의원의 발의안에서 선진국에서 시청각중복장애를 장애를 별도의 장애로 분류하고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파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듯이 말이다.

윤소하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에서와 같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근거와 지원체계를 최소한이나마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과 보급의사소통 전문인의 양성과 파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안 제22조 제5)’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애인의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개정안 제31조 제1)’한 것과 시청각장애인을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용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개정안 제54조제2)’ 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윤소하의원의 발의안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받는 어려움에 비하면 부족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야기만 되어오던 내용을 법률안으로 구체화하였고시청각장애인의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부족한 내용은 법안 개정 후 추가적인 보완의 과정을 거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보면서 장애계도 반성해야한다장애계가 그동안 시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잘 몰랐다그래서 장애인 권리확대 운동이나 복지프로그램의 확장 과정에 시청각장애인을 도외시해왔다.

따라서 장애계는 윤소하의원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권리 운동이나 복지확대의 과정에 시청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8년 4월 2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