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21일(월) 14: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사당역

뻬뻬로 2018. 5. 22. 16:42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21() 14: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사당역 5)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를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청각장애인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우리단체는 차별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권고를 하였습니다권고 내용은 선거관련 방송에서 다수의 토론자가 출연할 때 한 화면에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수어통역의 창을 1/8이상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방송을 통하여 선거정보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 이에 이 문제에 연대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상파방송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이행을 요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잎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기자회견 후에는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귀 언론에서의 관심과 취재를 협조 드립니다.

[붙임]

참여자들의 요구사항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 참정권 개선과 관련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원회가 KBS, MBC, SBS 등 방송사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다수 출연할 경우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수어통역 화면의 창을 8분의 1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차별진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로서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합니다하지만 이러한 환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시행되어야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으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그래도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요청합니다방송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등 노력하여 주십시오또한 방송을 통하여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의 이행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후보자가 다수 출연할 경우 2인 이상 수어통역사 배치 시행

-수어통역 화면의 창을 8분의 1까지 확대 시행

-토론자 및 사회자에 따라 폐쇄자막 색상의 구분 협조

-지상파 및 지역 선거방송의 수어통역사 의무배치 검토

-선거방송에 검증된 수어통역사 배치 검토

-시각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제공방식 등 기준 마련 검토

-수어통역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검토

2018년 5월 21

참여자 일동

다른세상을향한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원심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한국수어통역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