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21일(월) 14: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사당역 5번)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를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청각장애인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우리단체는 차별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권고를 하였습니다. 권고 내용은 선거관련 방송에서 다수의 토론자가 출연할 때 한 화면에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통역의 창을 1/8이상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방송을 통하여 선거정보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 이에 이 문제에 연대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상파방송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이행을 요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잎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귀 언론에서의 관심과 취재를 협조 드립니다.
[붙임]
참여자들의 요구사항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 참정권 개선과 관련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원회가 KBS, MBC, SBS 등 방송사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다수 출연할 경우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통역 화면의 창을 8분의 1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차별진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로서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시행되어야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으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방송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등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방송을 통하여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의 이행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후보자가 다수 출연할 경우 2인 이상 수어통역사 배치 시행
-수어통역 화면의 창을 8분의 1까지 확대 시행
-토론자 및 사회자에 따라 폐쇄자막 색상의 구분 협조
-지상파 및 지역 선거방송의 수어통역사 의무배치 검토
-선거방송에 검증된 수어통역사 배치 검토
-시각,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제공방식 등 기준 마련 검토
-수어통역, 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검토
2018년 5월 21일
참여자 일동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심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수어통역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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