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6월 카드뉴스
[’장애인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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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5편
#2.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고도 피해를 입을 까봐 신고를 망설이시진 않으셨나요?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유관기관, 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환 강화
#4.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불이익조치금지
파면, 해임, 해고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및 제1호
・수사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름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보고 듣고 신고하세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7. 유관기관, 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수사기관과의 상호 동행 요청 근거 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제1항
・사실확인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항
・피해장애인, 보호자, 가족에 지원 참여 의무등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5항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현장출동 및 조사절차에 대한 권한 명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항~제5항
・`누구든지‘ 현장조사 거부와 업무방해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항, 제90조
・폭행・협박・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시 형사처벌
-업무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9. 연장조사 및 업무방해 금지
방해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10.
장애인학대사례지원 절차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피해자 등 회복지원 -> 사례종결 -> 사후모니터링
#11.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12.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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