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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뻬뻬로 2018. 6. 5. 06:1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6월 카드뉴스

[’장애인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가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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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5

 

#2.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고도 피해를 입을 까봐 신고를 망설이시진 않으셨나요?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유관기관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환 강화

 

#4.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86조의1항 및 제2

불이익조치금지

파면해임해고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전근집단 따돌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86조 제4항 및 제1

수사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신변안전조치열람제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름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보고 듣고 신고하세요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7. 유관기관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수사기관과의 상호 동행 요청 근거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제1

사실확인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3

피해장애인보호자가족에 지원 참여 의무등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5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현장출동 및 조사절차에 대한 권한 명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5

`누구든지‘ 현장조사 거부와 업무방해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90

폭행협박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시 형사처벌

-업무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

 

#9. 연장조사 및 업무방해 금지

방해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10.

장애인학대사례지원 절차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피해자 등 회복지원 -> 사례종결 -> 사후모니터링

 

#11.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1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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