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서울시는 누구도 배제 되지 않은 「장애인자립생활의 지원」을 권리로 보장하라!

뻬뻬로 2018. 10. 4. 12:26

서울시는 누구도 배제 되지 않은 장애인자립생활의 지원을 권리로 보장하라!

 

 

2000년 초 자립생활의 이념이 한국에 들어오며 그동안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 채 국가와 사회로부터 배재당하며 살아온 주체들이 시설과 집구석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외치며 지역과 동네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단순한 복지시설의 개념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의 권리운동을 만들고 전파하는 주춧돌이다또한 자립지원 서비스 직접 제공자인 제54조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탄생은 당사자 운동의 백미이며 장애인 당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데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활동보조서비스탈시설지원보장구 지원 등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 활동 공간 및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거점으로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왔

던 가치와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오랜 기간 평가 절하되어 왔다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약 60개소 이상으로 파

악되고 있으며 이중 2018년 45개소가 서울시의 지원(복지부지원 포함)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

 

2014년부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예산이 확대되어 왔으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공모사업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지원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만들고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당사자 주도권익옹호 중심장애인의 민주적 참여의 전달체계로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장애인당사자의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를 지역과 사회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고려한 12(소장사무국장동료상담가 3권익옹호활동가 3정보제공 담당자 3회계 1)의 상근인력이 배치되어 과반수 이

상이 반드시 장애인 고용을 지침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의한 요구를 서울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2017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역시 2019년도 약 3년간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동결 상태로 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임금인상율도 재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2년간 묶어놓고 있다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종합계획은 수립도 집행한 적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리가 담겨진 자립생활센터를 무시하지 말라.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운동과 직접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른 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예산에서 지원하고 제4장의 자립생활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적 근거를 존중하여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누리고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보장하라.

 

2018. 10. 4.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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