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월 카드뉴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뻬뻬로 2018. 10. 10. 08:1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월 카드뉴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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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8편

 

#2. 21년간 노동의 대가는 3년 치 임금 4,700만원가해자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 이씨(지적장애)는 21년간 하루 11시간씩 축사에서 노동구더기가 나오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

검찰은 가해자의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3.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가 가장 많고

일명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매월 끊이지 않아

 

#4. 경제적 착취 판정 총 218건 중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27건 분석결과

 

#5.피해자

연령: 40~60

대부분 지적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제3(가족지인 등)에 의해 근로 제공 시작

 

#6. 피해 내용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함

1차 산업에서 장시간 근로

*농촌지역농사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어선에서 고기잡이 등

*도시지역식당일건설노동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학대방임의 피해를 입음

 

#7. 주거

피해자의 거주지 대다수가 학대 행위자의 주변에 있음(주거 독립성 보장되지 않음)

열악한 환경에 방치

① 창고컨테이너가건물 폐가일터에서 생활

② ·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관리 되지 않는 환경

 

#8. 신고자

27건 중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는 단 2

신고나 도움 요청이 어려워

 

#9. 피해자는 지인·가족 등을 통해 유입되고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타인.

유인행위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 실정

 

#10.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예방 및 조기발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강화

 

#11.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2. 처벌강화

유인 행위 처벌 방안 마련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 확대

 

#12.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3.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사건 발생 초기 집중 지원

자립대책 마련

피해장애인 보호 쉼터 확충

 

#13.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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