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2018년 하반기 정기 세미나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교회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되는 목회활동비를 교회가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목회활동비의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P-TAX(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무 대리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11월 29일(목)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효창교회(용산구 청파로 47길 52) 위치안내(클릭) • 내용 1.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_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담임) 2. 목회활동비 규정의 사례 및 제안, P-TAX 사용 설명_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문의 070-7019-3754, cfan05@hanmail.net •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자세히 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