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고의 학원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항고 기자회견(2018.11.23.)
검찰은 불법 캠프 운영으로 학원법을 위반한 민족사관고를 더 이상 두둔하지 마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23(금) 오전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재항고하고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7년부터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음. 학원법상 사립학교가 타교생을 대상으로 어학 이외의 과목인 수학·과학 과목을 캠프를 열어 가르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고는 이러한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원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임. ▲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 이후 관할 횡성교육지원청 및 경찰 또한 그 위법성을 인정하여 고발,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지속적으로 불기소처분하고 있는 상황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들은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그 이유를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막 불복절차인 재항고를 제기하게 된 것임. ▲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는 학원법 위반 소지외에도 고액의 캠프 비용으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부, 교육청 또한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여 불법적이며 비교육적인 캠프를 중단시켜야 할 것임. ▲ 사교육걱정은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판단을 내릴 것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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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23(금) 오전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재항고하고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것과 교육부, 교육청 또한 제대로 관리 감독하여 불법적인 과학수학캠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7년부터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음. 학원법상 사립학교가 타교생을 대상으로 어학 이외의 과목인 수학·과학 과목을 캠프를 열어 가르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고는 이러한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원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임.
민사고가 운영한 과학수학캠프(KSMP프로그램)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 2회 개최되어 왔으며, 각 11일(10박 11일)간 회당 100명 내외의 참가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참가비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원법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원(법 제2조 1항)으로 등록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본교 재학생이 아닌 학습자 10명이상을 대상으로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을 교습 또는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 교습하였을 경우 학원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을 이용해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어학 캠프의 경우만 내수 진작과 어학 수요가 해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기준을 내려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교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이외의 과목인 수학·과학 과목을 캠프를 열어 가르치는 것은 학원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 이후 관할 횡성교육지원청 및 경찰 또한 그 위법성을 인정하여 고발,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지속적으로 불기소처분하고 있는 상황임.
횡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민사고의 2017년 여름방학 ‘과학/수학탐구캠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횡성경찰서 또한 민사고의 ‘과학/수학탐구캠프’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방학캠프를 운영한 것이 교습과정을 반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사교육걱정의 고발과 항고에도 일관되게 불기소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들은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그 이유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막 불복절차인 재항고를 제기하게 된 것임.
검찰은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기간마다 1회에 한하여 운영되었다는 점, △연간 교습일자를 합하면 30일이 넘지 아니한다는 점, △캠프간의 시간적 간격 또한 짧지 않다는 점, △교육과정이 유사하여 그 자체로 반복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학원법에 위반이 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항소기각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① 문제되는 학원법 조항에는 연간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1〕과 같이 학원법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1호의 학원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법에는 연간 30일 미만이라는 등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연간 혹은 월간 등의 기준으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간 합산 30일이 넘어야 한다고 조건을 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은 법률을 새로이 창설한 데까지 이르는 것으로 그 권한을 넘은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②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습행위 간의 간격이 길지 않을 것, 상시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이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따르면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5도280 판결, 2002도2744)다는 판결요지를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현실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학원이라면 교습생별로 교습일자가 30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 어디에도 상시 운영하는 학원인지, 교습행위 간의 간격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헌데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200일 이상(최근 2~3년간 운영되어온 양태에 비추어 보통 여름과 겨울 방학, 연 2회, 1회 10박 11일 진행되었으므로) 1회 100명 내외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에게 어학과목이 아닌 수학과 과학 지식을 교습하는 ‘KSMP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민사고의 교습행위는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포섭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③ 유사한 교습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의 교습이 있을 경우에 학원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고 불기소처분이유서는 민사고의 교습행위가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고의 교습과정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수학과 과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교습하는 과목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 그 시기에 따라 해양활동을 하는지 스키를 타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95도280판례에 따르면 지루박, 부루스, 트로트, 탱고 등의 사교춤을 교습케한 무도학원에 대하여 유사 또는 동종 과정의 반복으로 보아 학원법 등록의무 위반을 인정한바 사교춤을 교습하였으면 유사하거나 동종의 교습과정이라고 보았고 특정 춤을 교습하는지 여부, 이를 테면 지루박만을 30일 이상 교습하여야지만 학원법 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별표2를 살펴보면 학원의 교습과정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 진학상담 지도, 실용외국어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을 교습한 것은 유사 또는 동종의 교습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습과정을 30일 이상 반복한 이상 민사고가 운영하는 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를 준수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④ 학원법의 주무부인 교육부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도 민사고의 교습행위는 학원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관련하여 “2017. 7. 17. 단기캠프라도 교습의 반복으로 30일 이상 운영할 경우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법해석과 입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증 제6호증 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 단속 추진)

또한 교육부는 2018. 5. 1. “민사고의 과학 수학 캠프가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라면 해당 수학 과학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캠프는 학원법상 미등록학원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무부인 교육부가 수년 전부터 방학기간에만 캠프를 운영한 것 또한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하였고 이어 2018. 5. 1. 민사고의 과학 수학캠프가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라면 해당 수학 과학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캠프는 학원법상 미등록학원임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조항이나 판례에도 교습간격이나 기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방학기간에 운영하여 교습행위간 몇 달간의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학원법상의 교습과정의 반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판단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는 학원법 위반 소지외에도 지극히 일부의 학생들에게 수월성 교육을 시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부, 교육청 또한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여 불법적이며 비교육적인 과학수학캠프를 중단시켜야 할 것임.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의 참가대상은 중학교 1~2학년이며, 참가인원은 100명 내외입니다. 선착순으로 100명 정도를 신청받아 소위 과학/수학 과목의 소위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가비도 등록비와 교육비를 합산해 130만원으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즉 전국의 중학교 1~2학년 중 지극히 일부인 10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통의 가계에서 지출하기 쉽지 않은 금액을 받고 과학/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캠프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비롯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습 캠프의 경우 무료로 진행한다거나 비용을 받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참가시키거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고의 캠프는 전혀 이러한 배려가 없습니다. 즉 영재교육이란 이름하에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캠프에 대하여 검찰이 면죄부를 주면서 민사고는 2018. 여름방학에도 해당 캠프를 강행하였고 2019. 겨울방학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교육걱정은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판단을 내릴 것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마치 학원과 같이 학생들을 상대로 고액의 비용을 받아 교습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일반 학원이 준수하는 법상 의무 및 교육부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채 캠프를 운영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국가 기관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재항고는 불법적 캠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사법 절차입니다. 불기소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돌이켜 법을 수호하는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부, 교육청도 민사고의 불법적 캠프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주무부처로서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검찰이 법치주의에 합당한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사학을 두둔하는 판단을 멈추십시오. 법이 공익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십시오.
2.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학 과목 이외의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캠프’가 학원법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도 당연히 학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무부처라면 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을 위반한 기관에 적절한 제재를 하는 등의 법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따라서 불법적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그에 마땅한 처분을 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배정호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조원익 변호사 박래형 변호사 태원우 변호사 홍민정
2018. 11. 2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