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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보도]12/13(목) : 헌법재판소,고교입시 동시실시에 대한 자사고 위헌 주장 기각해야

뻬뻬로 2018. 12. 13. 16:42
회견보도]12/13(목) : 헌법재판소,고교입시 동시실시에 대한 자사고 위헌 주장 기각해야...(+회견전문)


■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본안심판 촉구 기자회견 (2018.12.13)


헌법재판소는 고교서열화 고통 완화를 위해 고교 입시의 동시 실시로 인한 공익적 가치를 지켜 주십시오!



▲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대해 일부 자사고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본안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임. 
▲ 그동안 고입 전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이라는 사실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음.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인정되어 왔던 학생 우선선발권 해소를 통해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
▲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 그러나, 자사고측은 지난 2월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자사고의 헌법상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그러나 자사고가 더 이상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특정유형의 학교로 구분되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 지난 6월 헌재는 자사고측이 청구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제81조 5항)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자사고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과도하게 인정하고,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 완화·교육양극화 해소 등 공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었음.
▲가처분 인용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헌법재판소의 본안심판 종국결정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및 중복지원 금지 여부를 포함한 최종판단이 있을 것임.
▲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 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학생 수를 보장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 운영의 자유라 볼 수 없고,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 달성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결하여 서울 자사고측의 주장을 기각함.
▲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 본안판결에 있어,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촉구함. 또한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함께 ‘선지원-후추첨’ 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1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의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 앞서, 고입 전형의 불공정성과 폐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공익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자사고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가 공정한 고입 전형을 위해 그동안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진행되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고입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이루어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 고 고입전형 개선 및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 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는 이후 국정과제 뿐 아니라 2022 대입개편안에도 포함되었습니다.


 
 

■ 그동안 고입 전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이라는 사실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음.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인정되어 왔던 학생 우선선발권 해소를 통해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



기존의 고입 전형은 [그림4]와 같이 전기와 후기를 넘어 사실상 학교 유형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나뉘어, 일반고 위에 다수의 상층학교들을 층층이 만들며 고교체제를 급속히 성적 중심으로 수직 서열화 시켜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고입 전형으로 인해 일반고 및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중학생들은 고입 경쟁을 치르며 일반고 위에 존재하는 이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이미 대학입시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출발부터 유리한 환경 속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특수목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중학교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점하여 대입에 유리한 입시명문고, 분리교육하는 귀족학교가 되어 고입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고입 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조기 사교육 문제, 중학교 교육 정상화 방해,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의 어려움 등을 함께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위의 자사고로 존재하면서, 전국에 걸쳐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독식하는 등 설립 취지와는 달리 대입 사관학교가 되어 고교서열화의 정점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걱정이 전국 중학교 3학년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별 중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8.7%이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43.0%,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40.5%,로 최대 약 4.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시간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고입 경쟁을 가중시키고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을 현장 교사들의 응답도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중3과 고1을 담당하는 전국 3,494명 교사들 중 무려 82.4%인 2,878명의 교사가 고교서열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고입전형은 결국 ‘분리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이나 효율성, 경쟁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교체제를 서열화 시켰습니다. 고입단계에서부터 소수의 학생들은 특권의식을, 대다수 학생들은 왜곡된 교육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승리자를 위해 다수의 가능성 있는 우리 아이들을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제도 아래서는 개인의 경쟁력도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사고를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얻기 위한 고교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마음으로 고교 입학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자사고측은 지난 2월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자사고의 헌법상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그러나 자사고가 더 이상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특정유형의 학교로 구분되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그러나 일부 자사고측은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8일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제80조 제1항)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제81조 제5항)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사교육걱정은 사실상 특혜인 우수학생 우선선발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자사고측의 헌법소원 청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행령 제80조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기 학교에서 제외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고입을 실시함으로 특정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측은 다른 전기 학교와의 차별을 언급하며 자사고가 전기 학교에서 제외된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의 설립목적을 보면 자사고가 더 이상 전기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에 의해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현재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성으로 특색 있는 다양성을 확대하기보다는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표3]에 의하면, 전국 자사고 44개교 중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영·수 과목의 수업단위를 기준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사고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할 경우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의 입시 교육과정이 운영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지으면서 자사고도 2018학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국·영·수 수업시수를 50% 이하로 시행하도록 제한했지만, 현재 고2·고3의 경우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에 특권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교육은 더욱 입시 중심으로 획일화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또한, 앞선 설문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해당 유형의 고교 진학 희망동기를 조사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 72.0%, △전국단위 자사고의 64.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14.2%에 불과했습니다. 남과 다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사고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학생·학부모들이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 집니다. 입학설명회에서도 자사고는 건학이념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강조하기보다 자사고가 대학입시에 얼마나 유리한지와 대입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사고에 부여된 전기 학교 학생 우선선발권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시키기보다, 성적우수 학생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면서 선발효과에 의한 일반고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고 대학서열화와 닮은꼴인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반면 우수학생이 빠져나간 일반고는 달라진 학생 구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통해 추구했던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별화·다양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은 자사고와 자사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고와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에게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사고만 특수한 역량이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더 이상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같은 형태로 학교 유형을 구분지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교체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이유 없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하였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지난 6월 헌재는 자사고측이 청구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제81조 5항)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자사고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과도하게 인정하고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 완화, 교육양극화 해소 등공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었음.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동시에 일반고에 중복지원 할 수 없고, 이후 자사고 불합격 시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사고측은 이를 차별이라고 하지만 고입 전형 과정을 살핀다면 결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 지역 대부분 일반고 지원자는 1지망과 2지망 학교를 선택한 뒤 전산에 의해 배정받고, 이후 3단계에서는 근거리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원하는 자사고에 지원하여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다시 일반고의 3단계에 해당하는 근거리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고측은 이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처음부터 일반고를 지원한 학생에 비해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사고의 이러한 주장은 자사고 지원자들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으로, 오히려 일반고 지원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전환’하여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불가’를 규정한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자사고 불합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 자사고 1단계 탈락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고교체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시행령 개정의 공익적 의미를 희석시켰습니다. 일반고와 동시전형은 인정하면서도, 자사고를 지원하고 떨어진 학생에게 일반고 지원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실제적으로는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보장하는 상반된 판정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따라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은 이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가처분 인용에서 특별히 지적되었던 전라북도와 경기도 등 일부지역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 변경계획을 보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로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자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함께 일반고 지원에서도 불이익 없이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모두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시행령 개정 취지는 퇴색되었고, 반면 일반고 지원 학생은 상대적으로 희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는 헌법재판소의 본안심판 종국결정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전형계획부터 그 반영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은 기존 고입전형에서 일반고 지원 학생들이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계속해서 전기 학교로써 우수 학생 선점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를 고려한 공정한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을 촉구합니다.


■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 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학생 수를 보장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 운영의 자유라 볼 수 없고,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 달성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결하여 서울 자사고측의 주장을 기각함.

지난 10월 19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22개 자사고가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이 위헌이고 그에 따른 ‘고입전형 기본계획’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자사고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판결입니다.


자사고측이 제기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사고 측은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를 감소하게 하고, 자사고 운영을 어렵게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자사고 정책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사학이 자사고를 설립하였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른 특정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과학고 등의 다른 전기학교와 차별하여,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입시를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사고 제도의 폐지 여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사항이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위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사고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자사고가 주장하는 국・공립학교에 우선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하는 사학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의 측면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고 △교육제도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권이며, 자사고가 다른 전기 학교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자사고는 여전히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자사고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법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을 반영한 당연한 판결입니다.


■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있어,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촉구함. 또한 고입 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함께 ‘선지원-후추첨’ 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이 필요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서 자사고측이 제기한 주장을 보면, 공통적으로 우수학생을 일반고보다 우선선발하는 것을 마치 헌법상 보장된 사학의 자유와 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사학 운영의 자유나 학교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해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성을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또한 교육적 가치와 공익 안에서만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고입 동시실시을 포함하여 현 정부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고교서열화가 공적 가치와 부딪히며 교육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고입 동시실시‘는 그동안 자사고 등에 과도하게 인정되어 오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당한 기본적 조치이며 헌법상 어떠한 권리나 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지는 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다시 촉구합니다. 서열화 된 고교체제 개선은 고입 전형 선발시기만 일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입 동시실시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입 전형의 차별이라는 큰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선발단계부터 시작되는 고교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선발시기와 더불어 선발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를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근거 법령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박래형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배정호

변호사 태원우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홍민




2018. 12.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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