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헌법소원 관련 : 12월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현장 보도(2019.01.03.)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 정말 위헌일까요?
▲지난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음. 상산고, 민사고, 청운고 등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 측이 일반고와 자사고의 입시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자사고 측은 △전기 우선선발권이 특혜가 아니며, 전기모집을 한다고 해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있지도 않으며, △변별력이 크지 않은 입시이므로 고입경쟁을 유발한다고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또한 자사고는 일반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특수한 목적의 과학고 등과 성격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며 고입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고 변론함. ▲반면 교육부 측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대로 다양화·특성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입시 명문고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학생 우선선발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자사고로 인한 과도한 고입경쟁과 사교육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고교를 서열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변론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후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이번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자사고 관련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자 함. 이번 고입 동시실시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에 있어, 교육의 공익의 가치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지난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산고, 민사고, 현대 청운고등 일부 전국단위자사고가 청구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자사고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가 공정한 고입 전형을 위해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진행되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고입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이루어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사고측이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28일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제80조 제1항)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제81조 제5항)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사고 중에서도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단위에 걸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사고 중의 자사고’에 속하는 상산고, 민사고, 현대 청운고 등의 전국단위 자사고 3개 학교입니다. 그러나 고입 동시실시에 시행령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은 이 자사고 3개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결정짓는 것이므로, 주요 교육공약인 고교체제 개선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자사고측] 자사고가 전기 선발을 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우수학생 선점이 어렵고, 고입경쟁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자사고는 본질적으로 일반고와는 성격이 다르고 과학고 등과 같은 성격의 학교이기 때문에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먼저 자사고측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사고측 대리인은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자사고 본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일반고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사고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입학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중학생들의 자사고 선택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입학전형 제도를 믿고 자사고를 만든 사학의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자사고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전기모집을 한다고 해도 자사고의 학생선발방법은 면접과 절대평가 방식의 내신 성적 등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어렵고, 사교육 및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들의 대학입학 실적이 우수한 점도 일반고에 앞서 이루어지는 학생우선선발권 때문이 아니라,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과 시스템,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습효과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장하는 우선선발권이 고교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교육부측의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전주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과학고·영재학교 등과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선발권은 자사고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준화 제도에서 발생하는 획일성을 보완하고 교육의 다양성, 특수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고가 설립되었고 그 당시 전기선발권을 함께 인정받았으니 당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믿고 설립한 자사고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교육부측]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선발시기만 조정되는 것일 뿐,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은 그대로 남아있음. 다양화·특성화 교육의 확대라는 자사고의 설립취지가 변질되어 자사고에 더 이상 학생우선선발권을 부여할 이유가 사라졌고, 자사고의 중학교 우수학생 독점, 고입 사교육비 및 고입경쟁 심화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함.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의 학생우선선발권은 분명 특혜이며, 이러한 특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사고의 경우, 설립 당시에는 자율권을 통해 특성화·다양화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우선선발권을 인정했었지만 지금은 그 성격이 변질되어 일반고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사고는 전기 학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주어진 자율권으로 일반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입시위주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대입 사관학교가 되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측은 설립 목적이 사라진 자사고에 더 이상 학생우선선발권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석훈 미림고 교장은 우수학생의 자사고 쏠림현상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고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자사고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동기 또한 대부분 대학진학의 유리함 때문이 분명하다고 하며, 이렇게 왜곡된 자사고의 수월성·다양성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결과적으로 일반고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상적인 중학교 공교육만으로 전국단위 자사고 등의 입시는 준비할 수 없으며 결국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에 의해 가야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자사고는 사교육의 주된 유발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측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고교서열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자사고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만약 자사고의 우수한 학습결과가 우선선발 때문이 아니라 자사고가 가진 좋은 시스템과 양질의 교육과정 때문이라면, 굳이 전기에 우선선발하지 않아도 우수한 결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전기에 모집해야만 자사고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스스로 우수학생 선점을 통해 고교를 서열화 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측 주장의 본질은 일반고와 다르다는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하며, 특혜가 아닌 평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위해 이번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의 합헌성을 주장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자사고측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고 불공정한 고입전형과 고교서열화 개선을 위한 연속 보도를 시작하고자 함. 이번 고입 동시실시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에 있어, 교육의 공적 가치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임.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자사고측의 위헌 주장과 교육부의 반론 및 합헌 당위성, 그리고 양측을 향한 헌법재판관들의 날 선 질문들이 수없이 오갔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입니다. 자사고측은 자사고 궤멸을 이야기하지만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고와 달리 별도의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선발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만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자사고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교육의 정치화, 포퓰리즘, 하향평준화라고 주장하지만, 설립 초기와 같이 자사고가 영재학교·과학고 등의 전기 학교로 구분되어 학생을 우선선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여전히 인정되는지가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사고는 특수성·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선발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설립 당시 정책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사학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우선선발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지금의 자사고는 특수성도 다양성도 희석되어 일반고와 별반 성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선선발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유 없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공개변론 이후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입전형 지원결과에서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경쟁률이 소폭 오르기도 했고,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나 지방에 소재한 광역단위 자사고는 오히려 경쟁률이 하락하기도 했다는 뉴스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몇 개월 이내에 헌법의 정신에 따라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자사고의 사익을 비교하여 합헌 또는 위헌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입 동시실시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 대선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부터 난립한 특목고ㆍ자사고로 인한 폐해가 그간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교서열화의 상층부에 있는 특목고ㆍ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라고 하지만 특수목적을 위한 교육은 보이지 않고,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의 자율성은커녕, 입시 교육을 위한 획일성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고는 누리지 못하는 고입전형의 특혜를 오랫동안 누리며, 대학입시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1회 연속 토론회’ 등을 시작으로 꾸준히 고입전형의 선발시기와 방법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모든 고교의 고입전형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복잡한 고교체제를 일반고, 특성화고, 영재고로 대폭 단순화할 것을 계속하여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번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자사고측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해 우리 공교육 체계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직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 연속 기획 보도자료 ①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 아니라구요?” ②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정말 다양화·특성화 하고 있나요?” ③ “자사고 입시 사교육이 극심하지 않다구요?” ④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게 아니라구요?” ⑤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된 건가요?
*보도자료의 순서는 바뀔 수 있으며,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입 동시실시‘는 그동안 자사고 등에 과도하게 인정되어 오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당한 기본적 조치이며, 헌법상 어떠한 권리나 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사고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또한 교육적 가치와 공익 안에서만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이러한 교육의 공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 01.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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