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2차 북미 정상회담 중계방송, 방송사는 수어통역 등 시각, 청각장애인의 시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뻬뻬로 2019. 2. 25. 15:29

2차 북미 정상회담 중계방송,

방송사는 수어통역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시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의 소식들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차 때와 달리 하노이선언이 나오는 등 역사적인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어느 때보다 세계인의 관심이 높다국내의 방송국들도 역사적인 회담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의 방송 중계에서 장애인 시청권이 박탈된 적이 있었다이에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고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점을 알리는 등 활동을 했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2018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중계 때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진행했다하지만 일부 방송사는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장애인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은 방송사도 있었다.

지상파방송사는 지상파로서 책무가 있다장애인들이 장애인 콘텐츠를 통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그 이전에 케이블 등 모든 방송사가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북미 정상회담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방송의 경우 국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등 현행법에 이러한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단체는 요구한다.

2차 북미회담 중계방송에 방송사는 장애인 서비스를 실시하라.

지상파방송은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그 외의 케이블 등 방송사도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서비스는 제공해야 한다.

2019년 2월 24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