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안내

뻬뻬로 2019. 2. 28. 17:30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오는 3월 12일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은 특히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실무를 할 때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어떻게 다른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거나 그렇게 체포된 장애인 피의자를 조력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권단체가 아닌 단체 활동가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일시 : 2019. 3. 12.(화) 13:30~17:30

*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4층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4층)

* 시간표

시간

주제

강사

13:30 ~ 14:20

법률 절차와 용어1
(법률 용어, 민사/형사/행정/헌법소송 절차 차이 등)

최현정 (희망법)

14:30 ~ 15:20

법률 절차와 용어2
(법률 용어, 민사/형사/행정/헌법소송 절차 차이 등)

최현정 (희망법)

15:40 ~ 16:30

형사 절차의 이해1(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

김재왕 (희망법)

16:40 ~ 17:30

형사 절차의 이해2(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

김재왕 (희망법)








* 참가비 : 10,000원(전장연 회원은 참가비 면제)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2-539878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참가신청 : 2019. 3. 11. 18:00까지

다음 링크(https://goo.gl/forms/2z9ya8NaiXW3EU1A2)에서 참가신청 하신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교통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및 편의제공 등 교육 관련 문의 : 최현정, 김광민 (02-364-1210)
* 이 교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후원을 받아 개최합니다.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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