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

뻬뻬로 2019. 3. 12. 00:13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3(오전 11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

○ 공동주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3.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무상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면서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A)의 5%로 정하고 있지만이는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질적 상한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4. 본인부담금 제도는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급여량 증가 없이 서비스 수가만 인상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실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비한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09년 최대 월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최대 월8만원으로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12만원현재 29400원이 넘고 있습니다.

5. 또한 지자체 추가급여 제공하는 곳들 중에서는 울산 등에서는 지자체 추가지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서비스 받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6. 또한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책정되어 장애인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2019년 3월 13(오전 11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