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의 기구했던 삶,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한국수어법의 개정과 법률의 올바른 작동을 요구한다.-
농인(70대) A씨가 남편의 전처를 살해한 협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아이를 못 낳는 전처의 후처로 들어와 반평생을 같이 살고 있었다.
주변인들에 의하면, 전처와 같이 살면서 농인이라서 받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A씨가 받았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인한 오해도 A씨에게 상당했을 것이라 한다.
무엇보다 A씨가 소통의 제약으로 자신의 입장을 속 시원하게 하소연하지 못하여 생긴 분노가 컷을 것이라 한다.
가정에서 겪는 농인들의 대화단절, 소외, 분노…….
A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에 비하여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 내에서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을 받는 농인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려 우리는 2011년 이후 한국수어법 제정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한국수어법에 “가족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밀어 넣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수어법이 3년이 지났지만 법률 내용들이 재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국수어법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 법률의 형식에서도 소외계층의 권익이나 언어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서 ‘괜찮은’ 법률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농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없어 ‘상징성’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 논하고 있는 농인의 가족지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를 시작으로, 정부, 공공기관 등에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어제(14일)는 KBS본관 앞에서 수어의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농인 A씨의 살해혐의, 개인의 잘못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인의 가정에 소통지원을 소홀히 해왔다. 사회적으로도 농인이나 수어를 ‘이방인’, ‘불완전한 언어’라 생각해왔고, 외면했다. 이러한 측면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데 한국수어법의 작동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복지체계를 통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언어적인 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수어법이 실질적 농인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라, 한국수어법이 올바로 작동하여 인간다운 삶을 농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라.
2019년 3월 1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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