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장애인이 포함된 수백명의 사람들을 길게는 수십년간 마치 노예와 같이 착취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이 정부측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 13일, 사건의 피해자 8명은 대한민국과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에서는 이들 중 '도와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건에서만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패소한 7인 중 항소를 포기한 4인을 제외한 3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3인에 모두에 대하여 모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이에 공대위는 12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2019년 4월 5일, 대법원(민사1부(라))은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약 3년 5개월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파렴치한 상고심 제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로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하여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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