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 차별진정
-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나섰습니다. -
2019년 5월 14일(화) 14:0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1. 귀 단체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한 여전합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올 1월부터 한국수어 권리의 올바른 정립과 한국수어법을 농인의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놀이공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는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지고 갑니다.
5. 놀이공원에서의 놀이기구 탑승거부의 대부분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표를 위해 장애인 수첩을 제시할 때 거부당하거나,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매표를 했다가, 청각장애인일 것을 알고 판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같이 간 자녀와 같이 타려하면 청각장애인이라 보호자로서 적격하지 못하다고 탑승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6. 이러한 차별은 **리조트, **랜드, **월드 등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놀이공원에 간 청각장애인들은 자녀와 따로 놀아야하고, 마음먹고 자녀들과 간 나들이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7. 놀이공원에서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를 불문하고 농이기구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차별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진행합니다.
8. 이에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 등을 협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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