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 5. 31. (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지하철3호선 양재역 9번출구 방향) 주최: 성년후견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단법인 두루
[★내일(금)★취재요청]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자격제한에 대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 순 서 - 사 회: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김준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소송취지: 이지혜(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닫는발언: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치매 노인 등 성인이지만 재산이나 신상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성년후견제도는 궁극적으로 법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어려움 없이 지속·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하지만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그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성년후견인이 권리행사를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00님 역시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오다가 근무 도중 가슴통증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업주부였던 부인이 결국 대출상환 등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러나 국가는 25년이나 성실하게 일해왔던 그에게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병상에서 생활해 오다가 신청한 명예퇴직을 거절하고, 당연퇴직을 통지하였습니다.
6.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규정 제1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여개나 되는 법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결격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7. 이전 한정치산·금치산제도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인권침해적인 제도로,민법 체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권리를 행사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면서 결격사유 안에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만 대체한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각 직업의 자격기준은 적절하고 공평한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업선택의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를 갑자기 자격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9. 이번 소송은, 25년간의 성실한 공무원 생활 과정에서 병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노고를 모두 부정당한 당사자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법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0. 우리의 법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주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번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11. 법 앞에 우리 모두 평등하게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취재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소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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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지위확인의 소 원고 : 김00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김00)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마한얼, 이주언 변호사)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청구취지 : 원고가 피고의 000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 : 2019...공무원지위확인 원고(신청인) : 김00 피고(피신청인) : 대한민국 신청취지 : 2019...공무원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문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이 인용하는 제33조 제1호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 ----------------------------------------------------- 담당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효 간사 02-2675-8153 / human5364@daum.net, ideal4h@empas.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박승규 활동가 02-732-3420 / ddask4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