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순서]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 수어통역 실시요청 청원 - 일 시 : 2019. 7. 19(금) 10:3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사)한국농아인협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 참석자소개 ○ 모두발언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당사자 발언 : 한국농아인협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애벽허물기 ○ 마무리발언 : 추혜선 의원 ○ 기자회견 마무리 [기자회견문] 오랜세월 수화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1960년 이후 많은 나라에서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로 법률이 재정된 지 3년이 됩니다. 하지만 농인들의 차별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에 수어를 잘하는 직원이 없을 뿐더러 통역지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법률 준수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나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국회 본관 정론관에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것입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추혜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론관에는 기자들만 있는데 왜 수어통역을 하느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회 홈페이지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현재 온라인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언어”이며, “농인은 수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수어로 농인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의장님께 청원합니다. 첫째,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장애인이나 복지 관련 기자회견 등 주요 내용에 우선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차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국회방송에 수어통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해주십시오. 넷째. 국회 본회의 장애인 방청에 대비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비치하며, 시각과 청각장애인 방청인을 위한 점자안내서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농인들의 알권리와 수어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원을 합니다. 이에 우리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청원인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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