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 과거 일본기업에 의한 강제동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본의 변호사와 연구자 298명이 2018. 11. 5. 공개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으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회는 인권옹호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제반 쟁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ㆍ일 양국의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오는 2019. 9. 5.(목) 15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4.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2019. 9. 4.(수) 12시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시 : 2019. 9. 5.(목) 15:00~18:00
나.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다.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라. 주제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
마. 사회 : 이용우 인권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바. 좌장 :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
사. 인사말 : 박종우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아. 특별연설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
-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자. 기조발제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과제
- 김창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 발표자(5명)
○ 발표1 :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에서의 대응과 평가
-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 발표2 : 한국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전개
- 임재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발표3 : 국제법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의 해석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
의 권리
-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
○ 발표4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
- 김민철 집행위원장(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 발표5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계획
- 야노 히데끼 사무국장(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카. 종합토론
타. 진행순서
시간 | 내 용 |
15:00~15:05 | 개 회 | 사회 : 이용우 인권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
인사말 | 박종우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
15:05~15:25 | 특별연설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 -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
15:25~15:55 | 기조발제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과제 - 김창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5:55~16:35 | 좌장 :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 |
발표 1 |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에서의 대응과 평가 -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
발표 2 | 한국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전개 - 임재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16:35~16:45 | 휴식 |
16:45~17:35 | 발표 3 | 국제법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의 해석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 |
발표 4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 - 김민철 집행위원장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
발표 5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계획 - 야노 히데끼 사무국장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
17:35~17:55 | 종합토론 |
17:55~18:00 | 기념촬영 및 폐회 |
파. 기타 : 본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로 신청할 예정임.

# 붙임 : 심포지엄 웹자보 1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