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기념일 등 수어통역, 점자 등 의무 제공을, 이를 위하여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뻬뻬로 2019. 10. 21. 19:32

기념일 등 수어통역점자 등 의무 제공을이를 위하여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21()에 진행된 보건복지부(복지부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했다정부가 진행하는 기념일 등 행사에 수어통역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복지부 행사는 수어통역을 하도록 하겠다다른 부처도 수어통역점자안내지 등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를 통하여 공공기관 행사 7일 이전에 장애인이 서비스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내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점자자료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장애인이 행사 7일 전까지 신청해야만(“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행사가 언제 열리는지행사장이 어디인지 등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이런 문제 때문에 기념일 등에 장애인 서비스 제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 조항에 반대들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손을 댄 것이다수어통역 확대 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진선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복지부에 요청한다.

진선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념일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점자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복지부만이 아니라 타 부처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와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을 위한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야 한다.

2019년 10월 21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