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청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국회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의 개정을 촉구한다!!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5:00 / 장 소 : 국회 앞
1. 귀 단체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인구의 14.8%인 739만4000명(통계청, 2018)이다. 고령화가 확대될수록 보청기 이용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보청기를 이용하는 고령청각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 편의서비스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일반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지난 9월 우리 단체의 제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국회에 개정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어통역, 보청장치,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령 난청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들의 교통시설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법안의 심의 등 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6.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그 동안 소외되고 있었던 시, 청각장애인의 문제에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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