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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50-55호, 2019. 11. 2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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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7일(수)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변협과 해양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 관련 범죄인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의 국제성 범죄와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 첨부: 업무협약식 사진 2장. | |||||||||||||||||||
2019. 11. 27. | |||||||||||||||||||
대한변호사협회 | |||||||||||||||||||
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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