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청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국회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의 개정을 촉구한다!!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5:00 /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사)한국농아인협회, 에이블 업 [취지문] 얼마 없으면 20대 국회가 끝납니다. 국회가 끝나면 민생관련 많은 법안들이 다 쓸모없어집니다. 그러한 법률안 중에는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한 법률안도 많습니다. 우리 단체도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는 수어와 자막을 통하여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법안, 공식 행사에 수어통역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 영화관 편의나 키오스크에 접근하도록 하는 법안, 선거에서 수어통역의 의무 지원 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정안이 재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개정안에는 오늘 우리가 개정을 촉구하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들의 겪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통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발의 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지하철, 버스. 기차, 배, 비행기는 물론 역사, 터미널, 공항 등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어통역, 문자, 보청시스템, 안내서비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책에서 보듯이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정책에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도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역할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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