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7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13.(금) 오전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합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4.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내실화를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는‘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6. 장애인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유명무실한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대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7. 우리는 이번 17차 사회관계상관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인이 수립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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