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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50-12호, 2020. 3. 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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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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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9. | |||||||||||||||||||
대한변호사협회 | |||||||||||||||||||
협회장 이 찬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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