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우리 회는 2019. 10. 28.부터 11. 8.까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5개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원활한 실무수습을 위해 필요한 편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무수습에 있어 필요한 편의제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위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법학전문대학원생도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는다면 실무수습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실무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음에도 실무수습 지원자의 입장에서 이를 먼저 요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장애가 있는 실무수습 희망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원활한 실무수습을 받는 데 장벽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 중 실무수습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의무연수 참여에 있어 장애인 예비 법률가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실무수습 또는 의무연수생(이하 연수생) 선발을 공지할 때에는 “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선발절차 및 업무 수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취지를 담은 문구를 공고문에 포함하여, 장애인 예비 법률가들이 회원님들이 소속된 기관에 지원함에 있어 보다 쉽게 편의의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장애인 연수생이 일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 되더라도, 장애인 연수생 개개인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장애인고용지원제도, 보조공학기기, 당사자 나름이 보유한 업무수행 전략 등이 폭넓게 존재하므로 잠재력을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연수생 당사자와 꼭 대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활한 연수를 위하여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전 준비 등을 위하여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우리 회 인권위원회가 작성한 붙임1 <장애인 연수생 업무지원 가이드>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작한 붙임2 <2020년 기업지원 안내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변호사시험합격자에게 적극적으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회원님들께서는 우리 회 사무처 인권팀(전화 6200-6264)으로 연락주시면, 우리 회 산하 인권위원회 소속 장애인인권소위원회(장애인 당사자 인권위원 및 장애인인권관련 공익법무 경험을 다수 가진 소위원회 위원)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1. 장애인 연수생 업무지원 가이드 1부. (
다운로드)
2. 2020년 기업지원 안내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