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제3차 긴급구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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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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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제3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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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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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0. 6. 8 |
(경 유): |
보도일자: 2020. 6. 9 |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미애 활동가 (010-4026-3259) |
페이지: 3p |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 6. 9(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순서- 사 회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여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당사자발언 1 : 김은배 당사자발언 2 : 최영자 닫는 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2007년 시행)’에서 2011년 10월 현행 제도로 변화된 제도로 법률의 제1조(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제도이자 장애인과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지난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쟁점사항 중 핵심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5.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그 옛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산에 내다 버렸던 것처럼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일상생활을 지원하던 활동지원제도를 모두 중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하루 겨우 4시간밖에 지원받을 수 없는 서비스만을 받게 하면서 외출한번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6.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며 장애등급제도를 개편한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의견표명을 하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정’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7.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필요조건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가족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성인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평등한 존재로 함께 하는 삶을 우리 장애인도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지키고 보장해야하는 국가는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 테두리로 장애인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앞선 두 차례의 긴급구제에 대하여 지자체에 연령에 따른 일방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장애인당사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긴급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의 개정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다시 3차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이 받아야할 서비스를 적절히 선택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서비스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명백한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마땅히 구제되어야할 차별행위이기에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서비스 전환이 아닌 장애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잘못된 법제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힘 있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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