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신장장애인 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 ·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뻬뻬로 2020. 6. 24. 14:20

신장장애인 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 ·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0. 6. 25() 오전 11,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행정소송 재판: 오전 10 30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 경북노동인권센터 ·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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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 경북노동인권센터 ·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본 단체들은 오는 6 25() 오전 11,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신장장애인 부당해고를 용인한 행정기관 판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사례 당사자 A씨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2019 2 10 코리아와이드 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당사자의신장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라며 채용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경북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A씨를 복직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복직 4일 만인 3. 29.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5. 10. 또다시 A씨를 해고했습니다.


5. 결국 당사자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재차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까지 이르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초심지노위와 중앙노동위의 판단은 당사자의 장애가 버스안전운행에 부적합하고, 따라서 채용거부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코리아와이드 포항에 근무하기 전에도 관광버스기사로 일하였으며. 해고 이후에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고지되는 오전/오후 배차계획에 따라 당사자의 혈액투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근무 및 배차계획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6. 특히, 사측은 2019. 6. 12.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에서, “만약 신청인이 면접 당시 자신의 지병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알렸다면 신청인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차별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당사자는 사측이 요청하는 건강검진 진단결과를 제출을 비롯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버스기사로 채용되었으며, 버스운행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인 근거 없이, 사측은 신장장애라는 신체적 조건만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으며 노동행정청 역시 사업주의 차별적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7. 사측의 신장장애인 노동자 해고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자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의 고용 및 노동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부당해고와 권리침해 문제에 개입하고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의 역할을 해야 할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역시,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판단 없이 차별적 추정에 기대 사업주의 장애인노동자 부당해고를 용인하였습니다.

 

8. 이에 본 기자회견을 통해 신장장애를 사유로 한 명백한 차별 및 해고 사건을 공론화하고,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및 피해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향후 고용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