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KBS PD, 선거방송 수화통역 없애 달라?

뻬뻬로 2012. 11. 16. 13:22

KBS PD, 선거방송 수화통역 없애 달라?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무시한 해당 PD와 방송사는 사과하라!!-


13일자 주간경향의 “대선후보 TV토론, 이번엔 다를까(2012.11.13)” 기사에 수화통역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실렸다. KBS의 현업 PD가 ‘외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토론에서 수화통역은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선거 방송의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방송 현업인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해당 PD의 발언은 수화통역방송 구조나 현행법에 대한 무지를 넘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우리 단체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PD가 지적한 일본에서의 지진 관련 뉴스 수화통역은 재난방송에서의 수화통역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고위관료의 브리핑 수화통역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진행하는 통역이 아닌 현장에서의 수화통역이다. 즉, 일본의 사례는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수화통역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하여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수화통역을 일정 부분 방송사가 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선거방송에서도 수화통역이 진행된다. 수화통역이 없는 경우도 다양한 방법으로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선거 토론에서의 수화통역은 우리나라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공직선거법 등에 선거토론에서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수화통역 제공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해당 PD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배척하는 무지한 발언을 한 것이다.


해당 PD는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PD 자신은 물론 몸담고 있는 KBS,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사로서의 행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면 공영방송사로서 일반국민과 청각장애인의 권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지점을 폐쇄수화통역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작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이나 해당 PD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알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선거와 관련한 방송 토론 등에서 현재도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KBS PD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군소 방송사들의 수화통역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러한 발언으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훼손하려 한 해당 PD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KBS는 수화통역으로 화면을 가리는 문제를 청각장애인의 탓으로 돌리는 PD의 발언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청각장애인이 참정권은 물론 알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폐쇄수화통역 등 기술 구현의 일정 등을 내놓을 것을 KBS에 요구한다.


2012년 11월 16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