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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등을 근거로 2015년부터 모든 공공, 민간기관은 '웹 접근성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교육기관, 의료기관, 30인 이상 사업장, 단계적 범위에 따르지 않는 법인 등 단계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약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접근성이 개선되길 원하는 분야는 쇼핑(20.7%), 금융(15.9%), 교통(15.0%), 대민 서비스(11.5%), 교육(10.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웹사이트 변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