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시청권을 무시한 선관위, 방송3사를 규탄한다!!
- 선관위원장, 방송 3사 사장을 인권위에 차별인으로 진정한다. -
국민들의 관심 속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이 어제(21일) 진행되었다. 두 후보의 토론은 방송 3사(KBS, MBC, SBS)를 통하여 생중계되었다. 하지만 토론을 생중계하면서 KBS, MBC는 폐쇄자막만 내보내고 수화통역을 하지 않았다. SBS는 폐쇄자막을 안하는 대신 수화통역을 내보냈다. 방송사들이 후보 단일화 토론을 생중계하면서 폐쇄자막과 수화통역 가운데 하나만을 내보내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언어 선택의 권리를 일부 훼손한 샘이다.
지난 20일 우리 단체도 수화언어권 공대위(약칭)의 일원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의 시간도 가졌다. 면담의 자리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토론에 100%수화통역을 하겠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이런 약속을 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후보단일화 토론을 중계하면서 폐쇄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에 우리 단체는 물론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안철수 양 캠프에서 공동 주최로 개최한 것이다. 방송사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방송사는 중계만 하는 형식을 빌린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만을 탓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잘못에 대한 책임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MBC, SBS가 상당부분 져야 한다.
2004년 당시 총선과정에서 상당수의 방송이 수화통역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의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수화통역과 자막의 송출을 임의(任意)사항이 아닌 의무(義務)사항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법률 개정에 소극적이다. 즉,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한 책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면할 수 없다.
방송사도 그렇다. KBS는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참정권을 위하여 모든 서비스를 할 책무가 있다. 공영의 성격을 가진 MBC나 상업방송이기는 하지만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하여야 할 SBS도 마찬가지이다. 방송토론을 송출한 방송사 모두 수화통역과 폐쇄자막서비스를 했어야 했다. 더욱이 단일화 문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선택적으로 서비스만 하여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언어 선택권을 가로막고 이로 인하여 바른 참정권 행사를 막아버린 잘못을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언어 선택권과 시청권을 제약하여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MBC, SBS인 방송 3사를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는 어제 토론 방송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민원을 넣은 장애인들을 방관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MBC, SBS인 방송 3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당자를 상대로 한 항의 등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1월 2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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