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정된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것과 관계없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 지원법」은 다양한 장애인의 환경과 정책에서 권리적 지원근거는 배제되고 전문가 중심의 공급체계 근거만 가지는 졸속법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 최근 5년간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 고령사회화 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에 2차 장애예방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품질관리나 유통체계도 허술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보조기기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하는 권리의 내용은 사라지고 수요자 중심보다 공급자 중심의 보조기기 센터 구성 및 운영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보조기기지원은 각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한정하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영역이 다양하고 필요한 환경이 다양함에도 장애인복지법에 한정시킨 것은 장애인을 환자나, 치료 대상이거나, 의료적으로 보는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5. 각 부처별 지원되는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범위를 확대해야하는 측면에서 현재 시행중인 각각의 개별법의 정책대상 범위와 장애인권리를 강화하는 보조기기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경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품목이나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다. 또한 문화영역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나 교육용 보조기기도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들 또한 지원에서 빠져서 안 될 기기들입니다. 6. 보조기기법은 지원대상을 제한하였는데 장애인 복지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축소하여 현행 각 부처별 지원범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기기법에서는 보조기기교부 등에 의뢰를 위해 의사의 진단서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과 무관한 제도를 보조기기 교부 결정권한을 의사에게 준다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과는 역행하는 조항이며 여전히 장애인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사용할 자유를 의사들에게 주는 꼴입니다. 장애인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부의 결정은 장애인이 사는 지역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7. 보조기기법의 전달체계는 센터설치를 임의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센터를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장이나 병원부에서 보조기기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꼼수를 부리고 의사가 시범사업 센터장과 품질관리를 모두를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삶과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관장할 전달체계를 병원 의사들이 집행하는 꼴입니다. 8. 이 사업은 병원에 출입(입원, 외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며,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이라는 특별한 전달체계를 조장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 무시하며 일방적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 보조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의료기기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의사들의 처방일 뿐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장애인들의 신체는 고착화되고 자신의 장애를 당사자들이 더 잘 알기에 지역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센터장을 의사로 임의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꼼수일 뿐입니다. 10. 전달체계상의 지원을 위해 중안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기기가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신청하고 적당한 시스템 상에서 지원받는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조기기 품목 확대를 담당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에서 보조기기 신청에 따른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의료서비스전달체계가 아닌 자립생활지원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11.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관계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보조기기는 단순하게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중요한 기기이며 첨단 사업사회에서 보조기기 개발과 보급의 환경은 국가가 마련하고 지원·육성해야 할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 환자에서의 재활 시스템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현장에서의 보조기기는 다른 것입니다. 장애인의 역동적인 삶을 의료체계에 묶어 둘려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2. 과연 이 법으로 장애인의 삶의 문제와 삶의 질을 약속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보조기기는 한국사회가 육성발전 시켜온 영역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 한정된 품목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에 그쳐있습니다. 구입비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 부담금 문제, 구입 후 발생하는 수리지원과 소모품 지원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는 비용부담에 크다는 비율이 61.8%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제품들이 고가이거나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기들이 필요함에도 지원품목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3. 기기의 구입과 경제적 문제, 구입하기 위한 신청 과정과 실 구입의 어려움, 보조기기 홍보나 정보제공 전달체계 미비한 것, 품질제도 관리 및 인증제도 시스템의 문제 등 다각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보조기기법과 정부의 대처 능력은 편의성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득권 세력의 대안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조기기 배분에 따른 수리나 소모품, 업그레이드 유지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고가의 제품이라고 하지만 수리지원관리비는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도 문제입니다. 14. 보조기기는 보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적으로 보급된 보조기기 사용연한이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까지입니다. 사용 중에 사고나 고장으로 재신청 대상도 안 될 뿐더러 중앙정부 차원의 유지관리비 지원이나 자신의 몸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지원체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위에서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는 어디에서 손쉽게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보제공 체계가 필요하지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5. 결국 보조기기법은 장애인의 권리적인 측면이 강화된 법 내용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자부담 상한제 도입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필요에 의해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및 목적펀드를 조성하여 자부담을 해결해야한다. 임대제도를 확대하여 개인별 임대기간을 늘여야하며 임대 품목 또한 늘여야 합니다. 16. 이러한 문제점들은 내몰라라 한 채 법안 이행 세미나와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시범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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