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보조기기법’으로 표기)은 장애인의 다양한 환경은 무시되고 권리는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공급체계’를 근거로 제정된 졸속법안입니다. 3. 최근 5년간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사회화 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품질관리나 유통체계도 허술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장애인보조기기법 통과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하는 ‘권리’의 내용은 사라지고 수요자 보다 공급자 중심의‘보조기기 센터 구성 및 운영’에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조기기 지원은 각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장애인복지법에 한정하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영역이 다양하고 필요한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한정시킨 것은 장애인을 환자나 치료 대상인 의료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근거한 장애인의 개념을 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5. 각 부처별 지원되는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현재 시행중인 개별법의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경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품목이나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영역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나 교육용 보조기기도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조기기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도 장애인보조기기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다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증에 속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현행 각 부처별 지원대상 범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의뢰서(진단서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무관한 보조기기 교부 결정권한을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사용할 권리를 의사에게 주는 꼴입니다. 장애인은 필요에 의해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조기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교부의 결정은 장애인이 사는 지역에서 결정해야합니다. 7. 장애인보조기기법 전달체계는 보조기기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보조기기는 병원에 출입(입원, 외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보조기기법」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강제 조항과 달리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는‘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9. 보조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의료기기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재활을 위한 의사의 처방일 뿐 환자가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기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 권한에게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현재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10.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기기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신청하고 지원받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기 개발 및 품목 확대를 담당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고, 지역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체계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닌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11.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관계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단순하게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중요한 기기합니다. 첨단과학 사회에서 보조기기 개발과 보급의 환경은 국가가 마련하고 지원·육성해야 마땅합니다. 병원 환자의 재활 시스템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현장에서의 보조기기는 다른 것입니다. 장애인의 역동적인 삶을 의료체계에 묶어 둘려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12. 장애인보조기기법으로 장애인의 삶의 문제 해결하고와 삶의 질을 약속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보조기기는 우리사회가 육성발전 시켜온 영역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 한정된 품목으로 지원하기 것에 그쳐있습니다. 구입비용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문제, 구입 후 발생하는 수리와 소모품 비용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로‘비용부담에 크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났으며, 또 필요한 제품이 고가이거나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 많다는 응답도 높습니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필요함에도 지원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13. 보조기기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신청절차의 어려움, 보조기기 홍보나 정보제공 전달체계 미비, 품질제도 관리 및 인증제도 상의 문제 등 다각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애인보조기기법과 정부의 대처 능력은 편의성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득권 세력의 대안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조기기 배분에 따른 수리나 소모품, 유지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가의 보조기기 제품이지만 수리비 지원은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14. 보조기기는 보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보조기기 사용연한이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까지입니다. 사용 중에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재신청 대상도 안 될뿐더러, 중앙정부 차원의 수리비 지원이나 자신의 몸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지원체계 역시 없습니다. 또한 광역단위에서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기에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정보의 양이 적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 한계도 극복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15. 결국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장애인의 권리적인 측면이 강화된 법 내용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 상한제 도입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필요에 의해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간 및 목적펀드를 조성하여 자부담도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제도를 확대하여 개인별 임대기간을 늘여야하며 임대 품목 또한 늘여야 합니다. 16. 이러한 문제점들은 나몰라 한 채 법안 이행 세미나와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시범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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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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