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우리의 출/퇴근은 누가 지원합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정지 통보에 항의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7월 6일(목) 10시 30분 ◇ 장소 :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
○ 정론직필에 힘쓰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최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다니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에게 ‘직장생활’ 추가급여 정지 통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추가급여 정지 통보를 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추가급여 정지를 통보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에 정지 통보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청에 ‘본사에 물어보라.’는 응대는 중지를 통보 받은 장애인은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마저 아연실색하게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 복지부는 2017년 2월 16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안내>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으로 해당 지침에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만이 제출 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활동지원서비스 담당자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생활 추가급여 지원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 2017년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그 어디에도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추가급여를 중지할 경우 중단된 추가지원 시간 만큼의 부담은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에 엄중히 항의하고 추가급지 이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정성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1 : 송민엽(열매공동생활가정 대표) 발언2 : 김유선(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발언3 :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마무리 발언 : 김대근(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 이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면담 진행.
(붙임)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중 직장생활 추가급여 지원 사항 6) 직장생활(⑩) 가)인정기준 :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직장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직(육아휴직, 출산휴가, 안식년 등)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직업재활
나)직장생활 유형별 증빙 제출서류 (1)근로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2)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는 시설의 임의서식임
(3)자영업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래*의 사항 확인 *자영업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여부 및 사업소득 확인 *농업 : 농지소유 여부(농지원부 확인)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 : 입목재산자료 *어업 :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4)일용근로자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결과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통하여 확인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5)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3개월 단위로 수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추가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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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소 :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전화 : 02-738-0420 팩스 : 02-6008-2973 Website : www.kc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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