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보도자료]광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

뻬뻬로 2017. 7. 6. 04:55

보도자료]광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46, 2층 전화 : 062-956-8352 팩스 : 062-431-8352

전자우편 : sjjung062@hanmail.net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취재요청]

우리의 출/퇴근은 누가 지원합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직장생활지원 정지 통보에 항의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

일 자

2017년 7일 6일 (오전 10시 30

담 당

정성주(010-4378-1276)

 

우리의 출/퇴근은 누가 지원합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정지 통보에 항의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7월 6() 10시 30

◇ 장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

 

○ 정론직필에 힘쓰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최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다니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에게 직장생활’ 추가급여 정지 통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추가급여 정지 통보를 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추가급여 정지를 통보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에 정지 통보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청에 본사에 물어보라.’는 응대는 중지를 통보 받은 장애인은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마저 아연실색하게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 복지부는 2017년 2월 16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안내>를 게시하였습니다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으로 해당 지침에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만이 제출 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활동지원서비스 담당자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생활 추가급여 지원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 2017년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그 어디에도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추가급여를 중지할 경우 중단된 추가지원 시간 만큼의 부담은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에 엄중히 항의하고 추가급지 이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정성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1 : 송민엽(열매공동생활가정 대표)

발언2 : 김유선(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발언3 :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마무리 발언 김대근(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 이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면담 진행.

 

(붙임)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중 직장생활 추가급여 지원 사항

6) 직장생활()

)인정기준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자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직장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직(육아휴직출산휴가안식년 등중인 경우

-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직장생활 유형별 증빙 제출서류

(1)근로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2)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는 시설의 임의서식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3)자영업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래*의 사항 확인

*자영업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여부 및 사업소득 확인

*농업 농지소유 여부(농지원부 확인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 입목재산자료

*어업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4)일용근로자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결과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통하여 확인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5)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3개월 단위로 수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추가급여 제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소 :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전화 : 02-738-0420 팩스 : 02-6008-2973 Website : www.kci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