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변경택, 박명애,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17년 11월 21일(화)부터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붙임자료1)' ㅇ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ㅇ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ㅇ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들은 오랫동안 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의 현실에 공감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 투쟁'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붙임자료2) 4.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법률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 조항입니다. 5.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이자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며 했던 마지막 외침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지키라는 요구였습니다.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이하는 현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사의 외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어 최저임금을 제외해도 된다는 조항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UN장애인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4년에 삭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7. 최저임금 제외조항이 2005년 140명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6년 8,108명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증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서는 안되며, 그 적극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기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8. 이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 한 우리 모두가 전태일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12월 12일(화) 오후2시 전태일다리(평화시장 버들다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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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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