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나도 인간다운 일상을 누리고 싶다”
▐ 일시 및 장소 : 12월 13일(수) 오전 11시경,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주최 :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주관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2017년은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세부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로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는 오는 12월 13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해결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 기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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