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베일에 싸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평가

뻬뻬로 2017. 12. 19. 13:10

베일에 싸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평가

  

2017년 11월 13일 사회보장정보원은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대상으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우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평가지표의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닌평가를 받아야 할 기관에게만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보원의 공청회에 실망했다.

우리는 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부터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시설 이용인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표로서 작동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앞으로 기관 본연의 역할을 적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한다.

1.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서비스 이용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서비스 이용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며이용인은 서비스 예비 이용자와 이용자가 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현재의 방식으로 1년에 한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3년에 한번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고서의 형식으로 만들어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은 서비스 이용인과 보호자 등에게 평가내용을 비공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평가 내용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와 각 시설사회보장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2. 평가 지표의 허술한 장애인 권리 항목을 적합하게 수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는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부분 평가 항목으로 ▲ 비밀보장과 ▲ 고충처리 두 가지만 제시한다비밀 보장의 의미 또한 모호하게 보고서에 반영되어있기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비밀보장과 고충처리 항목은 시설 이용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권리를 축소하여 이해하고 시설 생활을 고착화 시키는 위험을 내포한다시설 이용인의 권리 항목엔 지역사회서 생활하고 싶은지 욕구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여 비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준하는 항목과 수준으로 평가해야한다.

3.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현행 평가 방식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정량적 시설 평가 방식을 벗어나 거주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포함해야 한다시설 평가단을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준비 단계부터 진행결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시설 평가가 사회보장진흥원이 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 이용인의 인간다운 삶을 제1의 목표로 세워 시설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시설 이용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말이다특히 거주시설의 평가 지표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주거라는 정체성 확립을 돕고 목표 수행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되어, 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을 견인하는 도구로 쓰임을 명확히 해야하지 않을까?

 

2017. 12. 19.

장 애 와 인 권 발 바 닥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