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12월의 소식

뻬뻬로 2018. 1. 3. 19:47


2017.12.29. FRI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 소식

12. 12.(화) 2017 하반기 법률위원회 개최                       -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12일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1호실에서 2017년 하반기 법률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센터의 법률위원 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장애인 이용 및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공익신고자(whistle-blower)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드러나기 위해선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결정적 입니다.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가 도리어 피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센터는 공익신고자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 공익 제보를 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이번 회의를 마중물 삼아,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 22.(금)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 협력체계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22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에서「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 협력체계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센터의 ‘안은자 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옹호기관의 업무 범위 및 권한을 확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판단을 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센터사례·법률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층 광역버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법적 의무 적용 된다

 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저상버스 또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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