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장치 개인 주택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해야

뻬뻬로 2018. 1. 8. 14:24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장치 개인 주택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해야

지난 6(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이로 인하여 홀로 살던 60대 청각장애인이 사망하였다화재의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청각장애인의 죽음이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청각장애인들은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여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잠을 자는 시간이나 청각애인이 혼자 있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확률은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다연구되어진 대응 매뉴얼도 여럿이 있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이나 매뉴얼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특히 공공건물이나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개인 주택이나 영세한 다세대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등록한 청각장애인의 문제로만 보아왔다그리고 개인의 불행으로만 보아왔다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시각은 버려야 한다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753829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4.02%인 7257288(2017. 8, 행정안전부)이다이들 가운데 노인 단독세대도 20%를 넘어서고 있다듣는데 어려움으로 인한 재난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현재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빛이나 진동형태의 화재경보기기를 보급하고 있다독거노인이 사는 주거지에 일반 경보장치도 달아주고 있다하지만 정책이 부처마다 다르고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보급도 일회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장치부착이 의무화 된 곳은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이다이것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일반 주택 등은 부착의 의무가 없어 재난 상황 시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삶의 질 개선도 안전한 사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자신의 목숨에 위해가 되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전재가 되어야 삶의 질 개선도 의미가 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소중하다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올해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성 난청인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어떤 건물에서나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난청인들의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관련 기기나 운용방식을 통합 조정해야 한다시행 또한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7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