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1987년 9차 현행 헌법이 제34조 5항에서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국가의 보호대상으로서 ‘신체장애자’라고 규정하는 등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의 헌법이라고 하기에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헌법이라고 판단하고,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단체 네트워크입니다.
3.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국회의원 윤소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8년 2월 8일(목)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2018년 새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지 못 하고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 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정치개혁’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불평등 해소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권 조항 부분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구체적 권리보장과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5.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현행 헌법이 ‘신체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개헌 방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담긴 ‘독자 조항’을 신설하고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6.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시사하는 등 국회 특위 차원의 개헌 논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장애계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개헌의 방향 및 장애계 단일 개헌(안)을 국회 특위와 문재인정부 모두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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