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시각장애인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시청권을 무시한“
방송3사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 2. 13(화) 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3가)
<함께하는 단체>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가나다순)
< 순 서 >
◦취지설명 : 김철환 활동가(장애벽허물기)
◦여는발언 :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차별진정인 발언 : 윤정기(차별진정인, 청각장애인)
◦차별진정인 발언 : 오병철 소장(차별진정인,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어통역사 발언 : 박미애(수어통역사)
◦연대발언 : 강재희 상임이사(한국농아인협회)
◦연대발언 : 고관철 소장(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요구서 낭독 :
[붙임1]
차별진정인들과 차별진정에 함께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
차별진정을 하는 저희들(7인)은 청각,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에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입니다.
지난 2월 9일(금)열렸던 평창통계올림픽 개회식의 중계방송 관련하여 TV를 보던 청각장애인들이 방송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방송을 보던 수어통역사 중 몇몇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회식 방송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KBS는 IOC위원장의 연설 등 연설의 장면만 수어통역을 하여습니다. 그 외는 화면을 가린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통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지상파는 그마져도 없었습니다.
화면해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화면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설자들도 “누가 나왔다.”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해설을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행사의 장면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번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적 행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장애인들도 최대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세계인의 축제를 즐길 권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하여 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방송법”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에 의하여 방송사가 올림픽 같은 국제적 행사에 장애인을 위하여 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평창동계 올림픽 개회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방송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방송사를 관리감독을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 진정인들은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재대로 제공하지 않은 지상파방송3사(KBS, MBC, SBS)를 차별진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정부와 관련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도 차별진정합니다.
올림픽 행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진정 내용을 빨리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하며, 차별진정인들과 차별진정을 지지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아래의 사항을 귀 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요구내용-
첫째,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부 및 방송사들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행사 등 현장 화면해설의 경우를 대비한 서비스 제공 마련과 수어통역의 화면 가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에서 폐쇄수어통역(스마트수어방송)을 의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나 방송사들로 하여금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둘째, 앞으로 진행될 “평창동계 올림픽 폐막식”(2018. 2. 25)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2018. 3. 9~18)의 개막식, 폐막식 등 관련 행사 중계방송의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지원할 N 있도록 긴급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셋째,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수어통역을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5%이며 화면해설은 10%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된 량이 적다보니 장애인들도 꼭 시청이 필요한 서비스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 제공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방송사가 단계별로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서비스를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30%까지 늘려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넷째,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회식 행사를 중계한 지상파방송3사(KBS, MBC, SBS)는 올림칙이 끝날 대가 행사를 중계하는 주관방송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회식에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평창올림픽은 비장애인의 행사이고, 패럴림픽은 장애인의 행사라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렇다고 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방송사들의 이러한 시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확장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서 우리의 진정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한 사항들을 긴급한 처리해주시길 협조 드립니다.
2018년 2월 13일
차별진정인들과 차별진정에 함께하는 장애인단체들 일동
'장애인 영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들장애학궁리소 2018년 상반기 강좌(1)] ‘장판’에서 푸코 읽기 (0) | 2018.02.13 |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입니다. 2018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연초 여유가 있었던 예전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연중을 가리지 않고 쫒기는 (0) | 2018.02.13 |
2018년 한국농아인협회 소식지 제67호 (0) | 2018.02.12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참정권! 제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및 요구안 발표 (0) | 2018.02.12 |
”청각, 시각장애인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시청권을 무시한“ 방송3사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 2. 13(화) 14시, (0) | 2018.02.12 |